1월 중순부터 일하기 시박해서 1주일에 3일 하루 6시간 일하고 있어요. 2월까지는 이렇게 하고 3월부터는 주5일 6시간씩 일하게 될것 같아요. 2월까지 하고 주에 이틀 일하는 사람이 그만두거든요.
그래서 1월에 1주에 18시간씩 2주를 일하고
설연휴 있는 주는 오지 말라고 해서 안가고
월급이 들어왔는데 딱 시급만 들어왔네요.
이런경우에는 주휴수당 없는 건가요?
4대보험도 해달라고 했는대 알았다고 하고는 아직 말이 없어요.
프랜차이즈 가게인데 회사들이 엄청 몰려있는 곳이라 오프닝 출근하면 정말 물한모금 마실시간도 없이 너무너무 정신없이 일해요. 저만 알바이고 나머지 분들은 직원인데 그래서인지 회사직원들 쉬는 이번 연휴에 매장 문은 여는데 저는 오지 말라고 하네요. 그것도 좀 그래요.
그리고 월급 받았는데 딱 최저시급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