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나 저나 최저 시급 수준의 벌이를
하고 있어요.
이혼할 예정인데
친정엄마가 1억 정도 주신 돈으로
부동산 투기 했다 빚만 잔뜩 있는 상태에요.
현재 자가 아파트도 있지만 대출이 아파트 가격의 50프로 잡혀있어요.
또 오피스텔2, 오피스1 있구요.
마찬가지로 대출로 산거에요.
재산은 있다지만,
월세 받는 것도 다 고스란히 대출이자원금
갚는데 쓰이고 것도 좀 모자라서 월급에서 충당해요ㅠ
아이들은 둘이나 있구요.
감정 교류 전혀 없고,
남편의 감정기복에 지쳐서 이혼하려구요.
이런 재산 상태인 경우에
재산 분할은 어찌하나요.
부동산 처분도 시기상 힘들구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저와 아이들이
살면서 제가 아이들 키우고,
남편은 재산 처분이 어려워서
보증금 마련도 어려우니 월세방을 얻어서
살아라 대신 양육비는 받지 않겠다 하려는데
순진한 생각일까요ㅠ
친정엄마가 일을 하고 계셔서 도움을 주고 계시긴 해요.
부동산들이 처분이 되면 분할 하겠다는
공증을 해주면 순순히 나갈까 싶네요ㅠ
아님 제가 넘 불리한 조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