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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사건 다시 받아서 구속기간 연장 가능함

조회수 : 2,075
작성일 : 2025-01-25 19:05:15

법원이 수사에 필요한 구속 기간 연장 불허한 것은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이 한다는 공수처법 때문인데

공수처가 사건 다시 이첩 받아서 구속 기간 연장신청 하면 된다고 하네요.

출처 뉴스 링크 

   https://youtube.com/shorts/C4gEdEIxVrs?si=ay5evohjs9U61iC3

 

아님 검찰이 바로 구속기소 해도 되고요. 

 

IP : 211.229.xxx.10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미 끝났어
    '25.1.25 7:10 PM (175.28.xxx.238) - 삭제된댓글

    이건 법원 폭동으로 법원 판사들 빡치게 한거라 구속연장 자체가 불가능
    검찰은 바로 기소하면 됨

  • 2.
    '25.1.25 7:24 PM (112.152.xxx.86)

    설령 공수처가 구속연장 신청한다고 해도
    수사에 응하지도 않는데 뭐하러요.
    그냥 기소하는게 낫죠

  • 3. 시간 끌 필요가
    '25.1.25 7:28 PM (1.252.xxx.65)

    없을 거 같애요
    판사들은 윤석열의 처벌의 시간을 앞당기고 싶을 뿐
    검찰은 거기에 거스리는 짓 말고 빨리 기소나 하길

  • 4. 그죠
    '25.1.25 7:54 PM (220.72.xxx.2)

    계엄선포할때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오만가지 말을 다 했는데 뭘 더 조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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