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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국회의원
2분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연장을 기각한 취지는,
윤석열을 석방하라는 게 아니라,
검찰은 보완수사 권한이 없으니 구속기간
연장하지 말고 빨리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윤석열을 석방하는 게 아니라,
주말 중에 "구속 기소"를 하면 됩니다.
검찰이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속 기소되면, 1심 기준 최장 6개월까지 구속상태 유지가 가능합니다.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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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음력 1985.02.10. 부산광역시
소속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 수료
경력2024.06.~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2023.05.~2023.09.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2012~2016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