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공수처에서 이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거니
법에 맞게 검찰에서는 기소만 하라는 의미임.
즉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것이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인정한것임
만약 공수처에서 기소 의견 없이 넘겼으면 수사를 더 해도 될텐데
수사 더 하나 마나 죄가 다 드러난 상황이라
기소절차에 따라 기소하고 형사재판에서 사형 받으면 됨
한마디로 공수처에서 이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거니
법에 맞게 검찰에서는 기소만 하라는 의미임.
즉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것이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인정한것임
만약 공수처에서 기소 의견 없이 넘겼으면 수사를 더 해도 될텐데
수사 더 하나 마나 죄가 다 드러난 상황이라
기소절차에 따라 기소하고 형사재판에서 사형 받으면 됨
혹시 뉴스 링크라도 있을까요?
그래야 안심될듯요
Ytn 뉴스로 진행됐어요!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검찰 계속 수사할 이유 없어"
https://m.news.nate.com/view/20250124n32140?issue_sq=11239
그럼 불구속 기소하라는 건가요?
기소는 기소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 구속연장은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소환, 체포도 응하지 않고..
감방은 계속 있고
공수처에서 수사 끝났으니
검찰은 기소나 하라 ( 법원에 죄를 심판해달라고 요청)
곧 검찰은 수사권 없어질듯 ㅍㅎㅎ
지금 기소한게 아니고요
구속기간을 연장해서
지들이 수사좀 더 하겠다고
신청한게 기각된거고
기소단계에서 검찰이 구속기소를 하면 되는거에요
불구속 기소가 아니고
지금 구속기한 26일 안에
빨리 기소하면 계속 구속상태로 됩니다.
구속기간 안에 기소를 못 하면
석방시켜 줘야 하구요.
검찰들아 니들은 그냥 기소만 하면된다.수사 하지마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