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다 공무원인데
남편은 내년 퇴직예정이고
저는 4년 현역이 더 가능합니다.
현재 남편아래 시모, 아들 둘
남편 직장의보로
되 있는데 퇴직 후
제 직장의보로 남편, 시모, 아들 둘
들어올 수 있나요?
둘다 공무원인데
남편은 내년 퇴직예정이고
저는 4년 현역이 더 가능합니다.
현재 남편아래 시모, 아들 둘
남편 직장의보로
되 있는데 퇴직 후
제 직장의보로 남편, 시모, 아들 둘
들어올 수 있나요?
버는 돈 없으면 가능하지 않나요?
임대업이나 다른 수입 아니면
자동으로 올라가기도 하더라구요
남편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요.
남편도 공무원이라는 말이죠??
공적연금 수령액 연 2천만원 이상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든요.
공무원 퇴직자면 연금수급자가 되어
피부양자격이 안되십니다.
시모나 미성년자 자녀는 올릴 수 있어요.
공무원연금이 아주 적으면 몰라도 안됩니다.
몇년전에은 월 소득이 150만원이상 다른 가족으로 건강보험 올릴수 없었습니다. 현재에는 월150은 넘을갓 같으니까 알아보세요.
위에 댓글 잘못 달았어요. 공무원인 거랑 연금부분을 생각못했네요.
2월 퇴직이라 지역의료보험 피부양자 여부를 건보공단에 문의했더니 자격이 되어 직장생활하는 배우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전년도 연금 소득이 없어서 금년 12월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내년 1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분리되어 본인이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65세부터 이면 가능하겠지요
퇴직후 남편은 연금수령되어 안되더라도
시모와 대학생인 아들들은 피부양자격
되는지요?
남편분과 시모는 당연 자동 부양가족 등록 되구요. 만약 자녀분이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소득이 있다면 빠질건데 그때는 공단에 연락해 넣어달라고 하면 바로 해줘요.
자녀 나이가 30세미만이면 원글님한테 올릴수 있어요
저는 공무원 유족연금 124만원 받고 있어서
직장 생활하는 아들한테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80대 친정 부모님은 장남의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재산이 전혀없어도 1년 연금, 금융소득, 임대소득 다합해서 2천만원 넘으몀 지역의보.
재산 공시가 9억이상이면 연 1천만원 넘으면 지역의보에요
재산이 전혀없어도 1년 연금, 금융소득, 임대소득 다합해서 2천만원 넘으몀 지역의보.
ㅡㅡ그래요?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