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직한 남편, 제 직장의보로 넣을 수 있는지

들들맘 조회수 : 3,103
작성일 : 2025-01-24 20:40:22

둘다 공무원인데 

남편은 내년 퇴직예정이고

저는 4년 현역이 더 가능합니다.

현재 남편아래 시모, 아들 둘 

남편 직장의보로 

되 있는데 퇴직 후

제 직장의보로 남편, 시모, 아들 둘

들어올 수 있나요?

IP : 211.36.xxx.12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
    '25.1.24 8:41 PM (140.248.xxx.3)

    버는 돈 없으면 가능하지 않나요?

  • 2. 그렇죠
    '25.1.24 8:42 PM (169.212.xxx.150)

    임대업이나 다른 수입 아니면
    자동으로 올라가기도 하더라구요

  • 3. ㅇㅇ
    '25.1.24 8:44 PM (123.214.xxx.32)

    남편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요.
    남편도 공무원이라는 말이죠??
    공적연금 수령액 연 2천만원 이상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든요.

  • 4. 피부양자
    '25.1.24 8:46 PM (115.138.xxx.101)

    공무원 퇴직자면 연금수급자가 되어
    피부양자격이 안되십니다.
    시모나 미성년자 자녀는 올릴 수 있어요.

  • 5. ...
    '25.1.24 8:46 PM (220.65.xxx.206)

    공무원연금이 아주 적으면 몰라도 안됩니다.
    몇년전에은 월 소득이 150만원이상 다른 가족으로 건강보험 올릴수 없었습니다. 현재에는 월150은 넘을갓 같으니까 알아보세요.

  • 6. 그렇죠
    '25.1.24 8:49 PM (169.212.xxx.150)

    위에 댓글 잘못 달았어요. 공무원인 거랑 연금부분을 생각못했네요.

  • 7. 건보공단
    '25.1.24 8:49 PM (182.229.xxx.164)

    2월 퇴직이라 지역의료보험 피부양자 여부를 건보공단에 문의했더니 자격이 되어 직장생활하는 배우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전년도 연금 소득이 없어서 금년 12월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내년 1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분리되어 본인이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 8. 연금
    '25.1.24 8:52 PM (59.7.xxx.217)

    65세부터 이면 가능하겠지요

  • 9. 들들맘
    '25.1.24 8:59 PM (211.36.xxx.122)

    퇴직후 남편은 연금수령되어 안되더라도
    시모와 대학생인 아들들은 피부양자격
    되는지요?

  • 10. ...
    '25.1.24 9:03 PM (211.38.xxx.198)

    남편분과 시모는 당연 자동 부양가족 등록 되구요. 만약 자녀분이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소득이 있다면 빠질건데 그때는 공단에 연락해 넣어달라고 하면 바로 해줘요.

  • 11. .......
    '25.1.24 9:18 PM (211.225.xxx.144) - 삭제된댓글

    자녀 나이가 30세미만이면 원글님한테 올릴수 있어요
    저는 공무원 유족연금 124만원 받고 있어서
    직장 생활하는 아들한테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80대 친정 부모님은 장남의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12. 진진
    '25.1.24 9:33 PM (169.211.xxx.228)

    재산이 전혀없어도 1년 연금, 금융소득, 임대소득 다합해서 2천만원 넘으몀 지역의보.

    재산 공시가 9억이상이면 연 1천만원 넘으면 지역의보에요

  • 13. oo
    '25.1.24 10:28 PM (211.110.xxx.44)

    재산이 전혀없어도 1년 연금, 금융소득, 임대소득 다합해서 2천만원 넘으몀 지역의보.
    ㅡㅡ그래요? 헐--

  • 14. .......
    '25.1.25 8:51 AM (211.225.xxx.144) - 삭제된댓글

    공무원 유족연금 월124만원과 예금이자 합해서
    1년에 2천만원 넘어도 피부양자 혜택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2억인데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요

  • 15. ..
    '25.1.25 8:58 AM (182.220.xxx.5)

    연금도 소득이라서 일정금액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될거예요.

  • 16. ..
    '25.1.25 9:00 AM (182.220.xxx.5)

    시모는 시모 아들이 소득이 있으니 안될거고요.
    님 아들은 소득없으면 피부양자 등록 가능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188 내앞에서 싫은사람 칭찬하는 심리 9 설날 가족.. 00:01:05 505
1683187 전남편이 아이의 주소 알수있나요 6 로즈 2025/02/03 945
1683186 말레이시아 30도에 있다가 한국 갑니다 6 2025/02/03 1,531
1683185 화딱지가 나네요 1 .. 2025/02/03 476
1683184 평생 다녀본 여행중 인생여행있으신가요? 11 여행요정 2025/02/03 1,838
1683183 호텔 케익 맛있나요 5 asgw 2025/02/03 1,130
1683182 네이버 이메일은 실명으로 발송되네요 ㅠ 닉으로 보내는 방법.. 5 나베르 2025/02/03 981
1683181 서울 한복판 상가도 공실, 공포확산 11 ㅇㅇ 2025/02/03 2,384
1683180 농심라면이 재출시 됐다길래 먹어봤거든요 2 ..... 2025/02/03 1,860
1683179 추석 연휴에 국내여행 가능 할까요? 가능 하겠죠? 2025/02/03 328
1683178 오늘 터진 MBC 단독 뉴스 정리.jpg 10 더쿠 2025/02/03 5,076
1683177 오늘 터진 MBC 단독 뉴스 정리.jpg 3 ... 2025/02/03 1,614
1683176 전직 HID교관, '수거'는 가장 위험한 말 jpg 6 .. 2025/02/03 1,741
1683175 자취생 간단 아침 12 .. 2025/02/03 1,874
1683174 주병진 결국 선택했군요..그냥 저냥 잘 어울리는듯(스포있음) 17 근대 2025/02/03 7,033
1683173 눈썹 탈색해보신 분(올리브영 판매 제품 같은 거) 3 송승헌 2025/02/03 367
1683172 이런 여행 어떨까요? 3 .. 2025/02/03 695
1683171 수신차단한 사람 단톡방에서 글 읽을수있나요? 2 .. 2025/02/03 877
1683170 저는 빈말 지키지못할 말 실없는 말 안 해요. 11 뜬금 2025/02/03 1,377
1683169 맥심도 커피믹스 제로슈거 출시했나봐요 11 ㅁㅁ 2025/02/03 2,219
1683168 동전 파스 작은데 효과 짱 5 어깨 2025/02/03 2,036
1683167 오사카 예약 안하고 식사 편하게 하셨어요? 7 .. 2025/02/03 1,096
1683166 친구외 개인톡 밤 몇시까지 괜찮으세요 8 .... 2025/02/03 953
1683165 계엄령 방송나오자마자 네이버카페 불통됐었죠? 32 ... 2025/02/03 5,230
1683164 "대통령은 순교자"? 국힘 박수영, 부산 집회.. 8 희한하다희한.. 2025/02/03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