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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투블럭 2006년생 사실이었네요

..... 조회수 : 3,874
작성일 : 2025-01-24 13:45:43

그럼 생일이 안 지났으면 미성년자 맞잖아요
소년법 - 만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더라도 위와 같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42287?sid=102

 

서부지법 방화 시도 '투블럭남' 고교 갓 졸업, 06년생…"'극우' 교회 활동"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어난 폭동 중 방화를 시도한 남성이 이제 갓 성인이 된 2006년생 극우 성향의 개신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부지법 폭동 당시 방화를 시도한 남성 A 씨가 지난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앞서 유튜브 '제이컴퍼니_정치시사'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서 방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투블럭 헤어스타일을 한 A 씨는 주머니에서 라이터 기름을 꺼내 다른 폭동범에게 건넸다. 이 남성이 깨진 유리창 안쪽으로 기름을 붓자, A 씨는 불을 붙인 종이를 던졌다.

IP : 118.235.xxx.93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4 1:47 PM (175.114.xxx.36)

    저 얼굴이 2006년생 ㅋㅋㅋㅋㅋ 극우는 급속노화의 비법.

  • 2. 소년범
    '25.1.24 1:48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소년범 기준이 만 19세미만이라서 만18세까지만(미만이니까) 해당되니
    2006년생은 만18세 초과라 소년범 대상 아닙니다

  • 3. ...
    '25.1.24 1:49 PM (118.37.xxx.213)

    불 나지 않은것을 다행으로 여겨라!!
    미성년이 저런 일을 서슴치 않고 저질렀다는거.. 평생 걸림돌 될 것이다

  • 4. 어떻게
    '25.1.24 1:49 PM (61.109.xxx.211)

    살면 2006년생이 저 얼굴일수 있는거죠??

  • 5. 국짐당!
    '25.1.24 1:49 PM (121.165.xxx.108)

    극우 유튜버! 전광훈은! 저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한거지?

  • 6. 소라네
    '25.1.24 1:50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소년범 기준이 만 19세미만이라서 만18세까지만(미만이니까) 해당되니
    소년범 기준이 만19세이하였다면 소년범에 해당될 수도 있었겠지만
    2006년생은 소년범 대상 아닙니다

  • 7. ㅇㅇ
    '25.1.24 1:51 PM (218.234.xxx.124)

    미쳤네요 어떤 과정을 거치게하면 저리 사이코를 만들수있는지.

  • 8. 저거
    '25.1.24 1:51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불났으면 어떡할뻔 했냐고. 썩은 싹은 애시당초 짤라 버려야

  • 9. ...
    '25.1.24 1:54 PM (116.125.xxx.12)

    카키색 잠바는 왜 못잡는지?
    그것도 같이 했는데

  • 10. ...
    '25.1.24 1:55 PM (59.19.xxx.187)

    소년보호처분은 어떤 건가요?
    근데 얼굴이 그렇게 늙어보였나요?
    옷을 좀 나이들게 입어서 그런거 아닌지..
    미성년자한테 무슨 짓을 시킨건가요
    정말 볼수록 악마들입니다.

  • 11. ......
    '25.1.24 2:02 PM (114.200.xxx.129)

    얼굴자체도 늙어보여요... 2006년생을 저런식으로 옷입혀 놔도 얼굴이 아직 앳된 느낌이 나서 그렇게까지 30-40대로 보이지는 않죠

  • 12. 소년범
    '25.1.24 2:03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소년범 기준 만 19세미만
    생일이 2006년중 가장 늦은 2006년 12월 31일생이라치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18세네요. 생일이 지났느냐 아니냐를 따져야합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ssc=tab.nx...

    ================
    ◇ 만 18세부터 19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만 14세부터 17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및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 다만, 어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대신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 만 10세부터 13세까지
    ☞ 「형법」에 따른 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소년원 수감)을 받게 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6&on...

  • 13.
    '25.1.24 2:03 PM (220.94.xxx.134)

    소년원 들어가는건가요? 생일때까지 끌다 구속하면될듯

  • 14. 소년범
    '25.1.24 2:04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판결시점이 아니고 범죄가 발생한 날 시점 나이 기준입니다

  • 15. 소년범
    '25.1.24 2:15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판결시점이 아니고 범죄가 발생한 날 시점 나이 기준으로

    다만
    “소년범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는
    소년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도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범 기준 만 19세미만
    생일이 2006년중 가장 늦은 2006년 12월 31일생이라치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18세네요. 생일이 지났느냐 아니냐를 따져야합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ssc=tab.nx...

    ================
    ◇ 만 18세부터 19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만 14세부터 17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및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 다만, 어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대신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 만 10세부터 13세까지
    ☞ 「형법」에 따른 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소년원 수감)을 받게 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6&on...

  • 16. 북한
    '25.1.24 2:23 PM (210.222.xxx.250)

    김정은인줄 ㅜㅜ

  • 17. ㅇㅇ
    '25.1.24 2:51 PM (175.206.xxx.101)

    진짜 어린새끼가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내겠네요

  • 18. ...
    '25.1.24 2:53 PM (106.101.xxx.59)

    마구니가 끼면 저렇게 썪는군요

  • 19. 소년범
    '25.1.24 10:36 PM (116.43.xxx.143)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다고 해도
    사실심 판결선고 이전에 성년이 되었다면 '소년범 감경'을 할 수 없다
    판단기준 시점을 '범행시'로 삼으면 미성년자일 때 범행을 저질렀다면 판결이 언제 선고되든 상관없이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면 재판 도중 성년이 되면 소년 감경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감경 여부를 적용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판례를 확정했다

    ===================
    소년범 기준 만 19세미만
    생일이 2006년중 가장 늦은 2006년 12월 31일생이라치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18세네요. 생일이 지났느냐 아니냐를 따져야합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ssc=tab.nx...

    ================
    ◇ 만 18세부터 19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만 14세부터 17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및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 다만, 어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대신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 만 10세부터 13세까지
    ☞ 「형법」에 따른 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소년원 수감)을 받게 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6&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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