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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 중 2명이 구속됐다. 같은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5명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해 기각했다. 또 각각 초범인 점, 고령인 점, 생업에 종사 중인 점 등이 감안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1242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