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새벽 6시표 인데요.
이게 평일기준 무료가~
하루전부터 3시간 전이라고 적혀있던데
그럼 23일 3시전 하면 되는지요?
23일 새벽 6시표 인데요.
이게 평일기준 무료가~
하루전부터 3시간 전이라고 적혀있던데
그럼 23일 3시전 하면 되는지요?
제 기억으로는 취소 수수료를 낸거 같은데요.
그럼 하루전까지 되나요?
하루전이라는게 22일 새벽까지?
23일 3시 아닌가요?
코레일 사이트에서 보니까요 23일은 설명절기간(1,24~2.2)이 아니니까
취소 수수료는
1개월~출발 2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1일 전까지 400원(구매일 포함 7일내는 감면)
출발 당일~출발 3시간 전은 5%
3시간 경과 후~.출발 전은 10%에요.
23일 3시 맞죠?
윗님 그건 휴일기준 일텐데요.
아뭏튼 하루전이 무료이던데
그 하루전이 23일 오전 6시 출발이니
22일 오전6시까지인지요? 아님 22일 오후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