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 돌아가신 후
남편 삼형제 모두 한정승인 진행했습니다.
(있는 재산은 모두 압류 상태이고 빚만 남겨주셔서)
그런데 얼마 전 압류되어 있던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보상금이 지불된다는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보상금 받아도 압류기관 빚 갚고나면 남는 보상금이
없는 토지인데 그래도 그 처리를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150만원 정도의 금액이
든다고 합니다. 재산 한 푼 받는 것 없는데
뒷처리에 몇 백이 들어가니 짜증이 확 나는데
(전에도 취득세로 이미 백만원의 돈을 납부했거든요)
셀프로 상속등기 하는 방법 많이 어려울까요?
한정승인 받은 경우 압류토지 상속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냥 일반적인 토지상속등기와 같다고 하면
셀프로 해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