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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 소득100만원이상 자녀도 자료제공동의 해야하나요?

해바라기 조회수 : 1,199
작성일 : 2025-01-20 08:41:51

부양가족공제 안되서 자료제공동의 안했는데

의료비도 있고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있던데 이건 교육비공제여서 소득 반영일까요?

 

소득반영하더라도 알바하기전에 수능응시료 전형료는 가능할것같은데 자료제공동의 해서 자료받아와야할까요??

 

제공동의 받으면 자동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될까요? 소득때문에 부양가족공제로 못하는데 제공동의만하고 부양가족공제는 뺄수있을까요?

IP : 39.7.xxx.14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살?
    '25.1.20 8:43 AM (114.204.xxx.203) - 삭제된댓글

    알바때문인가요 ?
    딱 100이면 이거저거 공제하고 가능할걸요

  • 2. ㅇㅂㅇ
    '25.1.20 8:47 AM (182.215.xxx.32)

    성년이면 제공동의 해야해요

  • 3. ..
    '25.1.20 8:52 AM (211.251.xxx.199)

    재공동의하고 부양가족빼고 의료미 교육비 공제는 가능해요
    근데 소득100이 적년 총급여액으로 치면
    600만원 급여가 소득100이라 말하는 거랍니다.

  • 4. ㅇㅂㅇ
    '25.1.20 8:57 AM (182.215.xxx.32)

    맞아요 근로소득만있다면 총급여500만원까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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