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40분께 서울서부지법에 접수”
첫 조사서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조사 불응하며 비협조 일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접수 시간은 오후 5시40분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