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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정당 후보 기표용지 배포' 이영국 산청군의원, 당선무효형
국민의 힘 이영국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정당 후보 이름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출력해 지역구 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 됐다.
또 특정 정당 후보의 선거 운동원에게 자신 차량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투표용지 인쇄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행위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피고인은 현직 군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엄격히 준수해야 할 직위에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역시 부정선거는 국민의힘이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