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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조선일보 내 논문·인터뷰 왜곡"

ㅅㅅ 조회수 : 1,609
작성일 : 2025-01-17 10:46:46

조선일보 10일 대통령 탄핵 관련 논문 쓴 이황희 교수 인터뷰, 윤석열 옹호 논조로 보도

왜곡된 조선 인터뷰, 타 매체 칼럼에도 인용돼 확산…이황희 “정치적 목적 인터뷰 왜곡, 명예·인격 훼손”

 

이황희 교수의 논문 요지는,

 

첫째는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동안 국정 최고책임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에 심판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동시에 '신중성'도 요구되나 ... "신속성의 상대적 우위 속에서 신중성 또한 최대로 발휘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썼다.

 

둘째는 ... 원칙적으로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제시한 탄핵사유에 대해 모두 판단하는 것(형사법위반 여부도 판단)이 옳지만 예외적으로는 이미 다른 사안으로 파면결정이 가능하면 형사법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즉 '형사법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를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허용해야 한다.

 

이런 논문을 2021년에 썼는데, 논문을 토대로 조선일보가 인터뷰를 하고 나서 논문과 인터뷰의 취지를 반대로 왜곡하였음.

 

이 교수가 기사 삭제를 요구하며 수차례 인터뷰 기사가 왜곡됐다고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항의했지만 조선일보는 17일 현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8153?fbclid=IwY2xjawH2koBleHRuA2Flb...

 

 

IP : 218.234.xxx.2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1.17 10:47 AM (218.234.xxx.212)

    이 교수는 지난 9일 1시간이 넘는 인터뷰에서 논문의 취지를 설명했지만 이날 밤 기자가 추가로 연락이 와서 '국회가 내란죄(형법) 판단 부분을 빼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을 했다. 이에 이 교수는 '그렇지 않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형사법 쟁점인 내란죄 부분이 빠지면 오히려 방어할 부분이 줄고 탄핵기각을 받을 가능성이 올라가므로 윤 대통령이 반겨야 하지 않겠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 2. ㅅㅅ
    '25.1.17 10:48 AM (218.234.xxx.212)

    조선일보 기자의 질문 취지가 논문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교수는 이날 기자에게 '혹시나 내 주장이 조선일보 논조에 맞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해당 기자는 '최대한 인터뷰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보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0일 오전 조선일보 지면을 확인하고 이 교수는 "이미 써놓은 논문이 있기 때문에 왜곡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논문과 인터뷰가 왜곡돼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 3. 악의 입
    '25.1.17 10:49 AM (118.235.xxx.123)

    조선일보
    .

  • 4. ...
    '25.1.17 10:49 AM (106.102.xxx.176) - 삭제된댓글

    이래서 조선과 인터뷰도 안 하고 글도 안 싣는 분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 5. 유리
    '25.1.17 11:03 AM (110.70.xxx.184)

    조선이 조선하는데 그걸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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