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협박, 처벌 가능... 응원 댓글도 공범"
원 피디는 "A씨가 '호텔에서 나오면 도끼로 죽이겠다'면서 나를 찾아다닌 이후로는 은신한 곳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며 "필요한 물건이나 밥은 지인이 사다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차로 밀어버린다'고 발언하고, 윤 대통령 탄핵 집회를 두고 중국인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최근 극우 유튜브 채널 등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한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기사 : 탄핵 1인 시위 도운 한남동 자영업자, '집단 린치'에 결국 영업 중단 https://omn.kr/2btef)
황희석 변호사는 16일 오후 <오마이뉴스>에 "실제로 ('고양이뉴스'가 A씨에게) 발각이 됐다면 테러 행위로 이어졌을 상황이 예상된다. 이는 상당한 협박 행위로 보인다"면서 "단순 말이 아닌 실제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물색한 행위라 상당한 협박이다. 또한,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응원 댓글을 단 이들은 찾아낸다면 공범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987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