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109151126114
현역 장병 부모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반 사병이 동원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병력 동원 중단 요구와 함께 동원 명령 지시자 수사를 촉구했다. 관련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군 병력이 또다시 동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현역 장병 부모들로 이뤄진 ‘아프지말고 다치지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는 9일 입장문을 내고 “군인 아들들의 사기와 명예를 헌신짝 취급하는 경호처의 불법과 오만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아들들에게 내란범 호위 사병의 오명을 뒤집어 씌우려는 그 추악한 난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는 마치 초법적 지휘 권한을 부여받은 듯 법질서를 파괴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우리 부모들은 이러한 경호처의 난동이 군인복무기본법을 침해한 중대 범죄 행위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근거로 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조(국군의 강령)에는 국군이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등을 이념과 사명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