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한중국대사관, 한국 체류 자국민에 "정치활동 참여 말아야"

.. 조회수 : 1,490
작성일 : 2025-01-06 08:53:05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42453?sid=100

 

주한중국대사관은 4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 올린 공지를 통해 "한국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한외국인은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며 "위반하면 강제 추방에 처할 수 있다"고 알렸다.

IP : 117.111.xxx.3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6 8:57 AM (223.39.xxx.166)

    중국인이 보기에도 얼마가 화가 났으면 시위에 참여했을까요?
    그렇지만 겨우 몇명 참석하는 중국인에 대해
    중국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할 일을 하는 것일 뿐.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대한민국은 내란수괴 범죄자를 하루빨리 체포하여
    법적처벌을 받게 하고,
    국민들에게 일상을 되찾아줘야 합니다.

  • 2. ..
    '25.1.6 8:59 AM (117.111.xxx.33)

    외국인의 정치활동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 3. ..
    '25.1.6 9:00 AM (218.50.xxx.177)

    알바비받으려 탄핵반대시위 참석자가 많을거 같아요

  • 4. ..
    '25.1.6 9:01 AM (211.178.xxx.174)

    중국인이 불법을 저지르면 그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일이죠.

  • 5. ..
    '25.1.6 9:03 AM (117.111.xxx.33)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6. rannou
    '25.1.6 9:09 AM (211.234.xxx.245)

    탄핵 반대 측에서 중국인 몇명 알바써서 탄핵찬성 집회에 넣으면 중국 간첩들 침투로 몰고 갈 수 있으니, 그러면 중국도 쓸데없이 곤란해질 수 있어서 경고하는거 같아요.

  • 7. ㅇㅇ
    '25.1.6 9:12 AM (211.36.xxx.205)

    연변쿡 진짜 큰일이다 ..

  • 8. 제발
    '25.1.6 9:37 AM (217.149.xxx.217)

    강제추방되길.
    모조리 싹 잡아서
    니네 나라 천안문앞에서 시위해라.

    왜 남의 나라에서 난리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9021 캐나다 튀르도 사임( 예정) 진짜 이유 찾아봤어요 5 밑에 중국 .. 2025/01/06 3,238
1669020 증명사진은 믿을수가 없네요. 14 ,,, 2025/01/06 4,095
1669019 내란성 피로가 극심 9 ㅁㅁㅁ 2025/01/06 1,248
1669018 블링컨-조태열 외교부장관 공동회견에서 조 장관에게 던진 NYT기.. 17 2025/01/06 2,907
1669017 그알에서 꼭 해주세요. 2 .. 2025/01/06 1,384
1669016 발 크신분들 단화 어디에서 구입하시나요? 13 ... 2025/01/06 1,008
1669015 윤석열측 다시 공수처 인력으로 집행해야 55 ㅇㅇㅇ 2025/01/06 15,409
1669014 바퀴벌레 서식지 (윤바퀴가 숨은 곳) 3 ㅇㅇ 2025/01/06 2,129
1669013 美 "비상계엄 尹조치에 심각한 우려 한국 정부에 전달&.. 3 태극기할배인.. 2025/01/06 2,027
1669012 궁금))) 경찰, 체포영장 일임 관련되서 브리핑 8 ........ 2025/01/06 2,138
1669011 초등때 학원비 아끼라는데...어떻게 아껴야 하는지 26 ... 2025/01/06 3,359
1669010 인감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떼나요? 3 ... 2025/01/06 964
1669009 간병인 보험, 인터넷 가입과 영업자 통한 가입 가격 차이는? 1 간병인보험 2025/01/06 711
1669008 45세 물구나무서기 가능할까요. 22 ... 2025/01/06 2,113
1669007 새해 첫날은 항상 시댁에 갔어요. 25 2025/01/06 4,997
1669006 부천 샤브샤브집에서 집단구토 8 ... 2025/01/06 4,130
1669005 체포기원) 퇴직하는 언니에게 보내는 꽃다발 좋은 문구 부탁드립니.. 5 소중한 언니.. 2025/01/06 1,153
1669004 경찰 "대통령경호처, 일반 사병 동원 확인" 13 .. 2025/01/06 2,680
1669003 신임 주한 미국대사 어떡하나요ㅠㅠ 13 ... 2025/01/06 6,089
1669002 닭발 고와서 주면 먹을까요 10 길고양이가 2025/01/06 1,793
1669001 공수처 앞 시위 .... 2025/01/06 938
1669000 일상)내일 알배기배추로 겉절이 담글건데.. 3 33 2025/01/06 1,065
1668999 공수처 전번 아시는분 4 2025/01/06 849
1668998 일반의무사병들이 내란수괴보호에 이용되는건 아니겠죠? 2 국방부책임 2025/01/06 771
1668997 美 "비상계엄 尹조치에 심각한 우려 한국 정부에 전달&.. 15 000 2025/01/06 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