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977511?sid=102
"서류 송달 간주 여부, 23 일 입장 밝힐 수 있을 것"
헌법재판소는 19 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에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류 전달 상황과 관련 아직 송달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 일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인편, 우편, 행정 시스템 3가지 방식으로 요구서를 보냈지만 전달되지 않은 상태다.
이 공보관은 우선 " 16 일 결재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 출석 요구서는 전날( 18 일) 두 번째 방문했지만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됐다"며 "이날 세 번째 방문에도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돼 반송처리됐다. 이날 헌재는 해당 문서를 대통령 관저에 재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편 요구서에 대해선 "이날 관저에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됐고 대통령실에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 됐다"며 "헌재는 준비명령서 등을 관저로 재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인편 송달 현황에 대해선 " 18 일 헌재 직원이 관저를 방문해 피청구인에게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에 경호처 직원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수취 거절해 실패했다"며 "이날도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경호처 직원에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수취를 거절해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해선 다음주 월요일( 23 일) 정기 브리핑 때 헌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