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비보험금받을때 내가낸의료보험비를 공제 한다는데요

모모 조회수 : 1,281
작성일 : 2024-12-03 09:40:59

4세대 실비보험들었어요

요번에 백내장으로 양쪽눈다

50 만원정도 들었어요

수정체만 수술하고

렌즈삽입은 안했어요

실비 신청했는데

내가낸  직장의료보험이

한달 49000 원인데

 

의료보험공단에서 

저한테 환급되는돈 30여만원이 있다고

그걸공제하고 나머니 20여만원

정도만 입금한다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내가 개인으로 들은 

실비-보험을 왜 의료보험비와

결부시키는지 모르겠어요

 

IP : 219.251.xxx.10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 9:41 AM (118.235.xxx.38)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실손 받으면 소득공제에서 의료비공제도 안되죠

  • 2. **
    '24.12.3 9:54 AM (219.240.xxx.168) - 삭제된댓글

    백내장 수술비 50만원 중 30만원이 환급된거 아닌가요.
    그럼 실질적인 수술비는 20만원, 실손보험은
    내가 낸 의료비 20만원보다 더 환급해주지는 않지요.
    의료보험공단에서 30만원 본인 통장으로 입금됐는지
    확인해보세요.

  • 3. **
    '24.12.3 9:56 AM (219.240.xxx.168)

    백내장 수술비 50만원 중 30만원이 과잉청구되어 환급된거
    아닌가요? 그럼 실질적인 수술비는 20만원.
    실손보험은 내가 낸 의료비 20만원보다 더 환급해주지는 않지요.
    의료보험공단에서 30만원 본인 통장으로 입금됐는지
    확인해보세요. 환급신청하라고 우편으로 안내문도 발송했을 거에요.

  • 4. 저도
    '24.12.3 10:12 AM (112.154.xxx.63)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의 추세는 실손은 실제 낸 금액만 보장하는 거라서
    의보공단에서 환급해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제하고 주는 거라네요
    초반에 약간 논쟁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게 정리된 모양이에요
    의보공단에서 환자의 의료비 상한액을 정해놔서
    (대충 예를 들어 a질병은 연간 100만원까지만 자부담되도록- 실제로 병원에 120만원 냈으면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대요) 원글님께 환급금이 생겼을거예요

  • 5. 저도
    '24.12.3 10:13 AM (112.154.xxx.63)

    환자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한 제도인데
    실손보험사에서 알뜰하게 찾아먹는 기분이라 좀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 6. 모모
    '24.12.3 10:17 AM (219.251.xxx.104)

    이게 4세대라서 그런건가요?
    1세대인 제딸은
    수술비 몇백들었는데
    그대로 실비청구로
    다 나왔다는데요

  • 7. ..
    '24.12.3 11:18 AM (121.190.xxx.157)

    제가 알기로는 1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나중에 환급하라 연락옵니다.

  • 8. ...
    '24.12.3 11:21 AM (118.235.xxx.91)

    따님도 원글님 상황처럼 공단에서 환급 받은 게 있나요?
    원글에 쓰신 걸로 봐선 원글님이 50 지출했으나
    공단에서 30만원을 원글님께 환급,
    실비에서 20만원 원글님께 지급한다는 거 같은데.

  • 9. 제 생각엔
    '24.12.3 11:28 AM (118.235.xxx.75) - 삭제된댓글

    생각해보면 국가건강보험으로 커버 되는 건 보통 50% 정도 국가가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이잖아요.
    실비는 그 공단부담금 빼고 개인이 부담하는 나머지,보통 50%에 대한 부담 때문에 드는 거구요,
    그렇게 생각하면 공단이 원글님께 환급하는 금액 빼는 게 그닥 이상해 보이진 않아요.
    원글님 주장대로라면 공단부담금도 다 실비에서 개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건데 그럼 보험료 부담이 어마어마 해 질 듯요.

  • 10. 모모
    '24.12.3 12:51 PM (58.127.xxx.13)

    공단에서 환급하는금액은
    이중납부라던지
    부과된 금액보다
    더납부됐을때 환급하는거라는데
    그걸 왜 실비에서 공제하는건가요?

  • 11. ~~
    '24.12.3 1:02 PM (121.167.xxx.30)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7804

    저 1세대인데 얼마전 무릎수술해서 저또한 이 기사내용에 따라 일부 보험금 못받았습니다. 내년 7월정도에 상한액한도 초과된 금액 받고 정산한다고 하네요.. 이 문제로 개인이 소송걸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이 기사처럼 나왔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2320 집회 광화문 아닌 국힘당 당사앞으로 가야 함 5 진짜 2024/12/05 592
1652319 민주당에서 대통령 나왔을때 비상계엄령 선포하면 둥글게 2024/12/05 838
1652318 김용현 국방장관 해외도피 첩보 19 rornfl.. 2024/12/05 4,430
1652317 김여사 尹 탄핵안' 표결과 동시추 진 15 동시추진 2024/12/05 2,097
1652316 촛불집회 준비물 알려주세요 14 2024/12/05 1,378
1652315 내란수괴 반란수괴는 사형이다. 1 oooo 2024/12/05 447
1652314 민주당도 정신차려요(감사원장은 문재인이 임명) 58 무지막지 2024/12/05 3,483
1652313 조지호 경찰청장 8 ??? 2024/12/05 1,705
1652312 이번 계엄은 진짜 계엄을 위한 예행 연습, 리허설이라고 봅니다... 7 영통 2024/12/05 1,233
1652311 김민석 "尹, 2차 계엄 100% 시도…술 취한 운전자.. 9 123 2024/12/05 2,475
1652310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7일 추진할 것&quo.. 3 ........ 2024/12/05 662
1652309 용산 저놈 가만두면 백퍼 또 계엄합니다 5 ㅇㅇ 2024/12/05 629
1652308 이낙연은 낄끼빠빠좀 하세요 18 ㅁㄴㅇㄹ 2024/12/05 1,982
1652307 내일 촛불집회 4 불끈 2024/12/05 826
1652306 선관위 점령한 계엄군 4 ... 2024/12/05 1,230
1652305 김민석, 2차 계엄 100프로 다시한다 8 ㄴㄴ 2024/12/05 1,968
1652304 전 이낙연 대선 나오면 좋겠어요 53 .. 2024/12/05 2,421
1652303 여기 국힘당 관계자 있으면 보세요 6 ........ 2024/12/05 774
1652302 어제 11시 긴급 담화 발표 한다는 내용이 4 ㅇㅇ 2024/12/05 2,031
1652301 대구맘에서 못볼글을 봤다는 14 ㄱㄴ 2024/12/05 3,507
1652300 환율1414원 4 2024/12/05 1,530
1652299 개망나니 칼춤을 언제까지 뻔히 쳐다보고만 3 2024/12/05 374
1652298 그러니까 국힘은 아예 본회의에 안 나온다는 거죠? 7 dd 2024/12/05 1,382
1652297 충분히 2차 계엄하고도 남아요 7 .. 2024/12/05 1,115
1652296 초등학생도 이해 안 간대요 6 .. 2024/12/05 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