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단독사고를 냈는데 수리비견적이
차량가액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수리를 할껀지 폐차를 할건지 결정해야하는데요.
차 명의가 제 명의가 아닌 엄마 명의 상태인데
차를 수리하는걸로 결정하고 내후년 갱신전에
(보험료 갱신이 내년 2월이라 얼마안남아 내년 갱신때는 할증이 반영안될꺼라고 하네요)
제 명의로 바꾸면 혹시 할증을 피해갈수 있을까요?
꼼수부리는거긴 하지만 ..궁금해서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2019년도에 사고를 내고 할증이 붙는게 확실시 되는 상황에 그냥 폐차를 했고 내 명의로 된 차를 구입하지않고 차를 안쓰고 5년이 지난후에 다시 내 명의로 차를 사게되면 2019년에 사고냈었던 이력이 계속 남아 할증 보험료가 따라붙게되나요? 아니면 3년이 지나서 초기화(?)되어 할증이 반영안될까요..?
보험사에서 그렇게 하진 않겠죠? 아마도..?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