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에 중혼죄 도입에 관한 의견이 있네요.
최근에 모 회장님뿐만 아니라 간통죄 폐지 이후에
위자료는 그대로이고, 형법으로 처벌 받지 않으니 합의금도 줄어들어
사실상 법적으로 혼인 제도를 뭘로 보호하는 것인지 말이 많았는데
좋은 의견인 것 같아 올립니다.
기사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한 나라도
독일법계, 영미법계 심지어 일본도 중혼죄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회장님 사건으로 시끄러운 이 참에 법 제정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