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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안 이미 적용되고 있는걸까요?

나나리로 조회수 : 1,998
작성일 : 2024-11-20 11:55:41

시가 어른이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해요

 

 

올 가을 개편안이 발표되었고,

25.1.1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저희는 12월초에 사망신고하고

내년 상반기에 상속세 신고할 예정인데

그럼 사망일이 아닌 상속세 신고 기점으로

변경된 상속세율이 적용될까요?

 

아직 세무사 상담 전,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게 궁금해 여기에 여쭤봐요

미리 감사합니다

IP : 39.7.xxx.8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ㅂㅇ
    '24.11.20 11:57 AM (182.215.xxx.32)

    사망일기준이래요

  • 2. ㅇㅂㅇ
    '24.11.20 11:58 AM (182.215.xxx.32)

    아직 국회통과도 안됐어요

  • 3. ㅇㅇ
    '24.11.20 11:58 AM (116.32.xxx.119)

    아닐걸요? 내년에 돌아가신 분에게 새로 바뀐 법이 적용되겠죠
    올해 돌아가신 분은 아닌 걸로 알아요

  • 4. 진진
    '24.11.20 12:02 PM (169.211.xxx.228)

    상속세는 돌아가신날의 상속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개편안이 나왔을뿐 아직 발의도 안되었고 국회통과도 안되었어요

    언제 시행될지, 시행되기는 할지 알 수 없어요
    세수 확보에 혈안이 되어서 아마 시행되지 않을수도 잇어요

  • 5.
    '24.11.20 12:03 PM (211.250.xxx.102)

    사망일 기준이겠죠.
    몇달씩 신고 안하고 기다린다고
    그 법 적용해주나요?

  • 6. ....
    '24.11.20 12:11 PM (169.211.xxx.228)

    저희도 지금 상속세 신고로 세무사와 상담중이에요
    제가 2달동안 여기저기 좌충우돌하면서 알아낸 결과는

    상속세 신고는 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망자의 주소지에 있는 유능한 세무사를 찾으세요.

    이미 돌아가셨으면 고인의 금융통장의 돈은 비번을 알고 있다하더라도 옮기지 말고 사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까지 정리 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거래내역을 떼야합니다.
    그거 정리하고 돈을 옮기는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 사망신고시 원스탑 안심서비스 신청하시면 고인의 모든 부동산, 금융재산, 보험 , 연금 , 자동차, 선박, 골프회원권 등등 다 알려줍니다)

  • 7.
    '24.11.20 12:28 PM (211.234.xxx.81) - 삭제된댓글

    국회통과 안됬어요 22
    아마 안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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