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결혼한 맞벌이 공무원으로, 쌍둥이 고1딸이 있습니다.
남편과는 한집에 살지만 최근 7년 넘게 대화가 없으며(남편의 일방적 거부), 남편의 가스라이팅, 언어폭력, 음주시 술주정등이 있습니다.
남편은 가스비등 공과금, 주담보대출을 부담하는 것 이외에, 청소 및 빨래, 음식도 자기껏만 하며, 자기 기분에 따라 아이들에게 이유없이 화내고 몇 년간 말을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저는 최근 7년간 아이들 의식주며, 교육비, 학교상담까지 전적으로 양육과 집안일이며 직장일을 전담하다 올해 고등학생이 된 아이들 교육비(3천만원이상)을 도저히 감당할수 없어, 남편에게 7년만에 처음으로 대화를 시도했으나, 오히려 남편이 돈을 내놓으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통에 올해 3월부터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
재산분할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시가3억5천정도), 주택담보대출 5천만원 있음
(아내측 재산)A
1. 친정아버지 사망(2007년)으로 인한 상속재산 매매(2017년)로 현금2억(아이들 및 제 생명보험등 포함)
2. 친정어머니 사망(2023년 11월)으로 인한 토지상속(공시지가 9천만원)
(남편측 재산)B
3. 시아버지 명의의 주택(2020년 사망): 상속미진행으로, 고인이 된 아버지 이름을 되어있음
어제 법원 조정문이 왔는데
-아파트 명의를 저로 바꾸는 대신 남편에게 1억 9천만원을 지급한다
주택담보대출 5천만원을 제가 갚는다
아이들 양육은 제가 담당하되, 양육비는 없다
변호사님과 이야기해본결과 조정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겠지만, 제가 변호사 선임한 날
친정 자매와 조카에게 천만원씩 총 삼천만원을 이체한 것에 대해 법원에서 나쁘게 본 것 같다고 소명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소명해야할까요?
제가 아프고 힘들때마다 제 삶의 위안처가 되어준,
희귀성 난치병 질환자(간경화환자)인 작은언니의 치료비와
일찍 남편을 사별하고 생계를 책임지느라 주야간3교대까지 하는 큰언니의 환갑 축하금 또는
생활비 빌려쓴돈 갚은 것(작년에 언니에게 천만원을 받은 기록이 있음)
백수조카 생활비 지원금(작년에 큰조카 결혼때 천만원을 축하금으로 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할까요?
변호사님은 제가 지칠때마다 위로를 주시는 성품이 점잖으신분인데, 진행되는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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