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아닌데 일하지도않는곳에
직원으로 등록하고
월급타먹거나 부당이득을 얻는사람은
어디에 신고하면되나요??
같이 알바하는 사람인데
매번 자랑하다가 아차싶었는지
어디다 말하지마라고하는데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겠고
세금이 저렇게 줄줄 세는가싶어
익명으로라도 신고해야할거같아서요
국세청에 신고하면되죠?
참고로 남편은 학원운영한다고합니다
직원이 아닌데 일하지도않는곳에
직원으로 등록하고
월급타먹거나 부당이득을 얻는사람은
어디에 신고하면되나요??
같이 알바하는 사람인데
매번 자랑하다가 아차싶었는지
어디다 말하지마라고하는데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겠고
세금이 저렇게 줄줄 세는가싶어
익명으로라도 신고해야할거같아서요
국세청에 신고하면되죠?
참고로 남편은 학원운영한다고합니다
건설업에 부인이 중장비 자격증 따서
취업한걸로 만드는 정도는 애교
죄다 그러고들 하더라구요.
고용노동부 신고요
고용노동부요? 감사합니다-!
세금이 걸려있으면 국세청에도 신고해야 하지 않나요??
고용노동부에 무슨 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건가요?
위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는 분, 적용법령부터 알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