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남편 직장의료보험으로 되어있는데 내달부터 지역의보로 분리된다고 통보받았어요.
그렇게되면 연말정산에 제가 사용한 카드 비 등 연말정산 합계에 관계가 없을까요?
현제 남편 직장의료보험으로 되어있는데 내달부터 지역의보로 분리된다고 통보받았어요.
그렇게되면 연말정산에 제가 사용한 카드 비 등 연말정산 합계에 관계가 없을까요?
지역의보 분리되는 이유가 재산 때문인지 소득 때문인지에 따라 다를텐데요
재산 때문이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가능할거고
소득 때문이면 의보분리되는 기준이 연말정산부양가족공제 안되는 기준보다 높기 때문에 당연히 부양가족공제 하시면 안돼요
님 소득이 분리과세되는것만 있다면
연말정산은 남편의 피부양자로 그대로 가능해요
그런데 종합과세로 가게되면
연말정산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따로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