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다가 집주인과 상의후 살고있는 집을 매수 하기로 합의하였고 전세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같이 쓰기로 집주인과 얘기를 마쳤습니다.
복비는 계산상 160쯤 될거 같은데 전액을 다 지급하는게 맞는지 네고를 해봐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세를 살다가 집주인과 상의후 살고있는 집을 매수 하기로 합의하였고 전세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같이 쓰기로 집주인과 얘기를 마쳤습니다.
복비는 계산상 160쯤 될거 같은데 전액을 다 지급하는게 맞는지 네고를 해봐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실가서 하세요
법무사사무실가서 하면되고
굳이 중개소가고싶으면 10만원정도만 대필료드림 되어요
이 경우에는 법무사로 가면 수수료가 어찌 되나요?
부동산 가서 쓰자고 남편하고 얘기한거 같아요. 대필료만 주면 되는거군요. 감사합니다~^^
법무사 수수료가 얼마 나오는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가격이 쌍방협의지 뭘또 대필료만 주면된다고
걍 법무사껴요
부동산에서 중개를 해준것도 아닌데 수수료를 왜줘요
윗님답답하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