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만료를 앞두고 너무 고민이 되어 알아보고있는데요 저는 반려동물금지 특약에 대해 무지하여 계약서에 특약을 넣지 않았고 부동산과 세입자는 서로 개가 있다는것을 쌍방 암묵적동의하에 개3마리키우는것을 집주인에게 말하지않고 숨겼습니다 82님들이 부동산이 사기꾼이라고 하시는데 저도 잠깐사이에 개인지 고양이인지 까먹었다고 한마리로 들었다고 말하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지금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집은 임대인의 재산이고 부동산 중개인은 집의 소유자가 아닌데 중개인에 개가있다고 말했다고 본인은 집주인이 묻지 않았기때문에 개3마리가 있다고 말하지 않은것이라 하는데 저는 분명히 계약전 집에 누가 사느냐고 물었고 신혼부부 2명. 사람2명만 산다고 들어서 계약을 한것이지 동물3마리가 함께 아파트에 거주할것이란 말은 못들었어요 집소유주가 부동산중개인이 아닌데 부동산한테 말했다고 숨긴것이 아니라는 세입자의 말에 저도 법적으로 이부분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했더니 유튜브에 변호사가 올린 영상과 댓글이 있더라구요
https://www.youtube.com/watch?v=Ik2YcPNgwfc
위링크영상을 본 분의 질문이에요 "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려동물 특약에 대해 아무 얘기도 안나눴는데, 이 특약이 없는게 왜 반려동물 금지와 같은 취급을 받는거임? "
답변 변호사 신상은
"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 인 집을 사용해도 좋다고 동의한 상대방은 임차인이지 반려동물(참고로 반려동물은 법률상 '물건'으로 봅니다)이 아니고, 현실에서 반려동물에 의한 도배장판의 훼손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등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반려동물 키우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얻게되는 이득이 사실상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반려동물을 키워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려동물 키우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전 올리모델링한 집에 계약할때는 말도없던 말티즈3마리를 세입자가 키우고있는데 계약만료를 앞두고 걱정이되어 글을 썼어요 동물금지특약에 대해 몰랐던터라 계약서에 특약을 넣지 않았고 부동산과 세입자의 태도도 지금생각해보니 너무 어이가 없네요
계약서 작성후 바로 중계수수료를 현금으로 달라던 중개인이었고 그후 채 1시간도 지나지않아 길에서 애견유모차에 말티즈3마리를 끌고가는 세입자를 보았습니다
진짜 하늘이 노래지는줄알았어요 전체리모델링한 집에 첫입주에 개3마리를 들일거라고는 상상조차못했고 이제와서야 집을 둘러보던 세입자가 하는 말이 무슨말이었는줄 이해가 가더군요
집을 둘러보는데 안방 방문과 문턱제거를 한 문틀을 보더니 "나갈때 똑같이 페인트를 해주면 되겠네"이런 말을 하길래 그게 무슨 말인가 그때는 개가 있을거란 생각을 전혀 못했던지라 방문과 문틀이 손상될일이 있나 그냥 넘어갔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개3마리가 손상시켰을때 그렇게 복구를 하고 나갈것이란 말이었더라구요 그 말뜻을 이제야 알다니 멍충이같이..ㅜ
누가 사느냐고 물었더니 신혼부부 2사람이 사니까 깔끔하게 살거라는 부동산중개인과 아이가 있냐는 말에 없다고 2명만 산다던 세입자와 중개인. 제가 개가 있냐고는 묻지 않았지만 누가 산다고 물었으면 응당 중개인과 세입자 둘다 반려견이 함께 산다고 말해야 옳지 않나요?
유튜브에 반려동물에 대해 아무말도 안한것이 특약이 있는것과 같은 취급을 받느냐는 질문에 변호사의 답글을 보니 특약을 넣지 않은것이 개가 살아도 좋다는 허락이 아니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집을 사용해도 좋다고 동의한 상대방은 임차인이지 반려동물이 아니기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반려동물을 키워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려동물 키우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제가 개 한마리도 아니고 3마리 있는것을 계약할당시 어떻게 말하지 않을수가 있냐고하니 집주인이 개있냐고 묻지 았았으니 본인들은 집주인에게 일부러 개가 있다고 말할필요가 없다고해서 너무 속상했어요 올리모델링한 집이기 때문에 저희집을 계약했다는 개3마리를 키우는 세입자..
저 고양이도 강아지도 너무 이뻐합니다 개를 무서워해서 키워본적은 없지만 유튜브로 영상보는것도 좋아하고 싫어하지않았는데 이세입자때문에 반려인에 대한 나쁜 선입견이 생겼어요
변호사가 알려주시네요 임대인은 세입자가 집에 개를 키우면 얻을 이익이 하나도 없으므로 동물에대해 말을 하지않았다면 금지한것으로 봐야한다구요
계약서에 특약안썼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건지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올리모델링한 집을 세내놓으면서 반려동물금지특약이란 것을 몰라 아무 대응을 하지 못했지만 집주인이 특약에 대해 모른다고해서 동물키우면서 말하지않고 들어가는것은 임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가 명백함으로 적어도 임대인에게 알리고 반려동물 가능한 집으로 가셨음 좋겠어요
내자식같고 반려견이라고 이름 붙이면 뭐합니까? 가족이 몇명이냐고 물을때 말하지도 못할 반려견이 가족은 맞긴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