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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관련.. 급하게 문의

. 조회수 : 1,010
작성일 : 2024-11-01 12:31:28

전세끼고 매수할경우 계약금은 어떨게 하나요 전체금액의  10% 해야하나요 전세금액 빼고 지불할금액에서 10%인가요

IP : 118.235.xxx.13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헐~
    '24.11.1 12:51 PM (121.131.xxx.128)

    매매대금의 10%입니다.

  • 2. ㅇㅇ
    '24.11.1 12:57 PM (14.5.xxx.216)

    전체금액의 10%

  • 3. 전세금
    '24.11.1 1:20 PM (121.133.xxx.93)

    보통 중도금으로 대체하죠
    저는 매수할 때 계약금 10%주고 중도금 없고 잔금 전액 매도인에게 주고
    매도인이 그 자리에서 전세금 정산했습니다.
    전세 입주자가 정산할 때 안 나간다면
    승계해 처리하죠.
    부동산이 알아서 잘 처리해줘요

  • 4. ㅁㅁ
    '24.11.1 1:43 PM (211.62.xxx.218) - 삭제된댓글

    얼마전에 매도했고 잔금까지 끝냈습니다.
    20억중 전세 10억 끼어있는집.
    계약금 2억
    중도금 2억
    잔금 6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잔금일은 말일로 잡지 마세요. 가급적 월초가 좋습니다.
    잔금일이 있는달의 다음다음달 말일이 양도세 기한입니다.
    11월1일에 잔금이라면 양도세는 내년 1월 31일까지 냅니다.
    거의 3개월의 시간이 있는거죠. 양도세를 하루라도 늦게내면 그만큼 은행이자를 얻을수 있으니 이득입니다.
    저는 양도세가 2억 정도인데 말일에 잔금을 받는 바람에 딱 두달내에 내야해서 약간 아쉽네요.

  • 5. ㅁㅁ
    '24.11.1 1:44 PM (211.62.xxx.218)

    얼마전에 매도했고 잔금까지 끝냈습니다.
    20억중 전세 10억 끼어있는집.
    계약금 2억
    중도금 2억
    잔금 6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도자분들께 드리는 팁!
    가능하면 잔금일은 말일로 잡지 마세요. 가급적 월초가 좋습니다.
    잔금일이 있는달의 다음다음달 말일이 양도세 기한입니다.
    11월1일에 잔금이라면 양도세는 내년 1월 31일까지 냅니다.
    거의 3개월의 시간이 있는거죠. 양도세를 하루라도 늦게내면 그만큼 은행이자를 얻을수 있으니 이득입니다.
    저는 양도세가 2억 정도인데 말일에 잔금을 받는 바람에 딱 두달내에 내야해서 약간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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