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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가 있었는데요(5000만원이상 증여 문의)

abc 조회수 : 4,506
작성일 : 2024-10-21 10:37:47

증여세 아는분께 도움 부탁드려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7000만원을 입금을 했고 그 중 5000만원을 증여신고 하려고 했었는데요

계획이 바뀌어서 증여신고 안한 상태로 어머니가 다시 남편에게 받은돈 그대로 입금한다면 7000에 대한 증여세가 또 추가되나요ㅜㅜ

입금한지 하루도 안 지났거든요.. 그런거 안 따지고 세금 매기는지.. 그리고 증여세는 언제 어떤식으로 청구하는걸까요? 

IP : 115.90.xxx.2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1 10:42 AM (112.104.xxx.252)

    이런경우 왔다갔다한 계좌내력이 있기때문에 문제 없어요
    더구나 하루도 안돼서 왔다갔다 한거라서요
    나중에 문제 생겨도 소명이 가능하고요

    다른 이야기인데
    만약 7000을 드렸다면 7000으로 증여신고를 하고 2000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안그러면 고의 누락으로 나중에 문제 됩니다

  • 2. abc
    '24.10.21 10:57 AM (115.90.xxx.26)

    아 다행이네요..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증여하는 금액 자체를 신고하고 그 중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얘기군요~
    암튼 저희경우는 증여세신고 없이 어머니가 빨리 남편에게 입금만 해주면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맘이 조마조마했는데 감사해요! ㅜㅜ

  • 3. ???
    '24.10.21 10:57 AM (211.211.xxx.168)

    통장에 7000 찍어놓고 5000 증여신고하면 100퍼 조사 나올 듯요.

  • 4. abc
    '24.10.21 11:08 AM (115.90.xxx.26)

    5000만원 신고하고 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청구되면 내려니 했어요 월급만 받아봤지 증여한적도 받은적도 없어서 잘 몰랐습니다..
    암튼 안 여쭤봤으면 큰일날 뻔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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