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기각된건데 변호사가 수임료를 다 받는건가요?
2건에 거의 3천이 들어갔는데 한건은 지고 한건은 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경찰에서 기각이 된것 같아요.
이런것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기각된건데 변호사가 수임료를 다 받는건가요?
2건에 거의 3천이 들어갔는데 한건은 지고 한건은 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경찰에서 기각이 된것 같아요.
변호사에게 당하신듯
사건도 안되는거 수임받고
수임료만 챙기는 변호사들 많아요
그게 검수완박의 부작용 중 하나잖아요
경찰은 기각이 아니고 송치/불송치를 결정하죠
모든 사안을 다 경찰에서 검찰로 보내지는 않아요.
아마 고소장 내신 후에 경찰서 가서 진술하셨을 것 같은데 그 때 경찰이 말해 주지 않았을까요?
범죄 혐의가 있어야 송치를 하는 거고
검찰이 봐서 범죄라고 보이지 않으면 기각합니다.
매 과정마다 집으로 통지서가 와야 하는데 못 받으셨어요?
거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7천에 해준다고 하고는 2억8천을 받아갔어요.
고소하는데 얼마달래요? 형사피고인한테 받는 금액정도를 고소인한테도 받은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