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 오피스텔로 허가된 곳을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세입자가 개인사업자라면요
사무용 오피스텔로 허가된 곳을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세입자가 개인사업자라면요
보통 그런 경우 전입 신고를 못하게 해요
사무실로만 신고가 가능
전입신고를 하면 모든 손해배상을 한다는 계약서를 쓸겁니다
전입신고 안 해도 전기나 물 많이 썼고 세입자 교통카드 출퇴근 기록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뒤져서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며 주택으로 간주해서 주인이 본인 집 팔았을 때 2주택자 양도세 때리는 케이스가 유튜브에 많이 보이더군요.
전입신고 금지뿐 아니라 거주하지 않고 거주시 이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책임진다고 특약 다셔야 할 것 같아요
댓글들 감사합니다. 사정이 있어 주거 겸 오피스로 같이 쓰고 싶다는 세입자가 있었는데 중개해준 부동산이 그래도 괜찮다고 둘러대더군요. 오피스텔 첫 세입자 구하는 거라 찜찜했는데 여기 분들께 여쭤보길 잘했네요. 원래 내놓은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이랑 연결연결해서 세입자 찾은 모양인데 두 군데 다 거래 끊어야겠어요
주거욘으로 나온 오피스텔은 없어요. 아파텔도 광고용일뿐 밥적으로 사무용입니다. 전입신고하고 구청에 주택으로 쓴다고 신고하는 거예요. 집주인은 세금 문제 발생할 수 있고요.
부동산이 님 입맛에 안 맞는 세입지를 구한 거 뿐이고 딱히 잘못한 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