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 하는 곳은 친정이고
엄마가 5년전 치매가 시작되어
저희집은 처분하고 엄마집으로 들어와서 살았어요.
치매인것을 너무 늦게 알게되어 치매진행이 빨랐고
1년정도 같이 지내다가
식사를 거부하고 기저귀를 손도 못대게 하고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아 요양병원으로 옮겼고
이후 요양원에서 지냈어요.
그런 와중에 코로나도 있었고
집값이 올라 저희는 예전 집값으로는 새집을 살수도 없었고
(집을 팔고 바로 새집을 왜 사지 않았냐고는 하지마세요.
집을 보러다닐 시간적인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없이 전쟁같은 삶을 살았고
다른곳에 신경쓸 겨를이 없이 살았어요)
엄마집을 처분하려해도 명의자인 엄마가 치매라
처분할 상황도 아니었고
전세조차 거래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4년간은 엄마가 안계시는 엄마집에서 살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진행하는데
엄마가 요양원에 가 계신동안
제가 엄마집에서 무상으로 살았던 것이
증여에 해당된다고 증여세를 내어야 할거라고 하는데요.
캥거루족 캥거루는 부모집에 살면서
증여세를 내고 사는거였나요?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는건가요?
참고로 엄마집에서 공짜로 살았지만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셔본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요양원에 보내야할거,
아프면 병원 모시고 가야하고
응급실에도 모시고 가야하고
요양원에 보냈다고 케어가 끝난게 아니잖아요.
부모를 직접케어해야만 무상거주가 아닌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