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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과 한국 복비차이가 많아요.

차이 조회수 : 2,270
작성일 : 2024-09-24 18:31:30

우리는 0.9가 최고치이고

거기는 2프로인가 3프로 꽤 높던데요. 그만큼  해주는 역할이 큰가요?

우리는 사실 책임줘주는게 없잖아요.

IP : 118.235.xxx.13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ㅂㅂㅂㅂㅂ
    '24.9.24 6:37 PM (103.241.xxx.136)

    미국 부동산업자는 집을 팔면 받는 수수료가 크다보니
    집을 팔기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오
    청소 잔디관리 심지어 수리까지 다 하더라구요
    그래도 받는 복비가 다 커버가 됩니다
    물론 비용 청구도 하죠
    주인 대신 관리를 해줌

  • 2. 걔들은
    '24.9.24 7:05 PM (59.17.xxx.179)

    주택이잖아요. 크기도 크고.
    중개업자가 일일히 세심하게 다 살펴서 중개해야해요.
    중개업자가 할일이 많죠.

    우리나라는 다 똑같이 생긴 아파트에요.
    중개사가 점검도 안해요.
    그냥 주인한테 이상없냐 몇마디 묻고 끝.
    팔때도 몇마디 전달해주고 끝.

    하는일에 비해 너무나 많이 벌어요.

  • 3. ㅇㅇ
    '24.9.24 7:39 PM (175.199.xxx.97)

    집안에 인테리어 이런것도 다해요
    물론 안한것과 집값 차이는 있고요

  • 4. 로얄
    '24.9.24 7:41 PM (122.42.xxx.82)

    09는 상가아닌가요 왜들 집에

  • 5. ..
    '24.9.24 7:56 PM (223.62.xxx.59)

    몇년전에 집보러가서 바로 결정하고 계약했어요 복비 900만원이었는데 이게 뭔가 싶더군요

  • 6. 미국은
    '24.9.24 8:13 PM (218.50.xxx.169)

    매도자한테만 받는 다는 것 같아요.

  • 7. 맨하탄에서
    '24.9.24 8:18 PM (140.248.xxx.3)

    방하나 아파트 삼천불짜리 구하는데 복비 삼천불 냈어요. 보통 월세의 경우 월세 한달치 정도가 복비. 여기저기 보여준거 말고 해준거 없음

  • 8. 미국LA지역
    '24.9.24 9:44 PM (125.187.xxx.44)

    부동산 업무하는거 옆에서 봤는데요
    물건에대해 많은걸 확인하더라구요
    땅이 넓으니 거리도 먼데
    가서 전기 수도 등듯 직접 다 확인하더라구요
    그리고 고객이 부동산에 대해 조회도 가능해요
    현재.분쟁중인 건이 얼마나되는지
    그런가 조회해보고
    너희랑 거래 안하고 싶다고 거절하기도하구요

    우리나라는 매도자와매수자를 연결하기만하잖아요
    책임의 범위가 달라요

  • 9. 그닥
    '24.9.24 11:09 PM (99.228.xxx.178)

    별로 하는거 없이 돈버는 리얼터들도 많아요. 우리나라 복덕방하곤 차원이 다르게 돈벌긴하죠. 리얼터협회(?)이런데 힘이 막강해서 수수료 퍼센트가 심하게 책정됐다고봐요. 한 십억짜리 집팔면 매도자 매수자 양쪽 리얼터들한테만 돈이 몇천씩 나갑니다. 근데 렌트건 매매건 내가 집구하는쪽이면 돈 안내는데요. 집주인측에서 양쪽 리얼터비용 다 부담해요.

  • 10. ....
    '24.9.24 11:10 PM (72.38.xxx.250)

    아마 미국도 파는 사람만 복비 낼 거예요
    카나다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거 다 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1%만 받는 복덕방쟁이도 많고
    한인 같은 경우 3% 그래요
    그러면 그 3% 에서 양쪽측 복덕방 쟁이들이 나눠 가져요
    복덕방 쟁이가 너무 많아서 경쟁이 심하고
    그쪽도 빈익빈 부익부더라구요

  • 11. Heavenly1
    '24.9.24 11:22 PM (66.141.xxx.33)

    미국에서 부동산거래는 복잡하고 수십만불의 부동산 융자가 함께 하기에 계약서만해도 상당히 두껍고 특히 융자서류도 함께 하게되면 사인만 수십번하게 됩니다. 집만 보여주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 상태를 검사하는 inspection, 집의 역사 (지난 10여년 사이 집에서 누가 죽었는지, 지붕등 수리, 주변에 기차가 지나가는지, 땅의 오염도등) 도 모두 밝혀야 하고 (disclosure statement) 특히 큰 돈이 오가면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escrow account를 반드시 거쳐야하고 실 소유주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구요. 집을 더 빨리, 내논 가격보다 더 많이 받기위해 staging이라고 해서 집의 모든 가구를 비우고 간단한 내부 수리, 페인트, 청소와 함께 임시가구로 집을 더 넓게 보인다던지 하는 것도 부동산에서 주관해 줍니다.
    이번 2024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원래는 복비가 5-6%를 판매자 비용이었는데 이제는 자율적으로 정하고 판매자와 구입자가 따로 복비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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