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월세인상 구두로 합의했으면 법적효력있는거 맞나요?

ㅇㅇㅇ 조회수 : 736
작성일 : 2024-09-17 02:11:17

상가월세를 인상하기로했는데 톡으로 합의가 됐고 계약서는 아직 새로 작성하지 않았어요

몇주전 제가 가겠다고하니 시간없다고 못만났고

제가 이후 시간이 없어서 못갔어요

어제가 월세 입금일인데 안하길래 입금해달라고하니

계약서 도장찍고나서 주겠대요

이거 세입자가 합당한 요구를 하는게 맞나요?

계약서는 차후에 쓰더라도 이미 구두계약 끝났으면 월세일에 입금해주는게 맞지않나요?

5년만에 월세인상한건데 ㅈㄹㅈㄹ하다 결국 법정요금만 인상하기로했는데 끝까지 더럽게 나오네요

IP : 175.210.xxx.22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ㅂㅇ
    '24.9.17 7:28 AM (182.215.xxx.32)

    입금은 해줘야 맞는거 같은데...
    얼른 계약서 쓰세요

  • 2. 바람소리2
    '24.9.17 7:41 AM (114.204.xxx.203)

    빨리 계약서 쓰세요

  • 3. ㄱㅇㅇ
    '24.9.17 8:14 AM (118.235.xxx.106)

    구두 계약은 법적효력없음

  • 4. 공인중개사
    '24.9.17 9:21 AM (120.142.xxx.104)

    임대료인상에 대해 합의 하셨으면
    계약서 새로 작성하셔야합니다.
    계약서 새로 작성하고 입금하겠다는
    임차인의 의견은 타당합니다.

  • 5. 불요식계약
    '24.9.17 11:49 AM (223.33.xxx.65)

    이런글에 모르는 사람들은 댓글 달지마세요.
    우리나라 부동산계약은 불요식계약이라서, 형식이 정해져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두로 합의했으면, 계약성립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어도, 합의대로 임대료 송금해야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0869 젓국 먹던 기억 6 호랑이 2024/09/17 1,287
1630868 아마존 질문-What is the phone number tha.. 7 ??? 2024/09/17 861
1630867 시댁이랑 사이좋으신 분들 얘기듣고 싶어요. 45 califo.. 2024/09/17 5,184
1630866 밤새워 송편 쪄 봄..누가 먹나.. 16 ... 2024/09/17 6,674
1630865 옛날엔 싫었는데 지금은 맛있는 음식 34 2024/09/17 7,435
1630864 밤새 응급실 10곳서 퇴짜…"뺑뺑이 직접 겪으니 울분&.. 4 ... 2024/09/17 3,822
1630863 성심당 임대료 뚝 떨어졌대요 29 ㅇㅇ 2024/09/17 19,021
1630862 깊은 밤 끄적여보는 속마음 12 ㅇㅇ 2024/09/17 4,653
1630861 청소년대상 논문 보호자 동의 필요한가요? 2 ㅇㅇ 2024/09/17 529
1630860 이번 추석엔 음식을 많이 할 수가 없겠어요 11 추석 2024/09/17 6,168
1630859 상가월세인상 구두로 합의했으면 법적효력있는거 맞나요? 5 ㅇㅇㅇ 2024/09/17 736
1630858 '블핑 제니' 전에 '원걸 선예' 가 있었군요!!! 20 와.... 2024/09/17 7,085
1630857 월 2천 벌면 잘 버는건가요? 66 월~~ 2024/09/17 15,891
1630856 홍준표 김정숙 여사에게, 지혼자 라고 11 열받네 2024/09/17 4,126
1630855 자꾸 나만 바라바 feat 시댁 6 자꾸 2024/09/17 4,032
1630854 초등학교 이후에 기억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기억이 나나요???.. 4 ... 2024/09/17 2,005
1630853 옷을 이제야 풀어봤어요ㅎ 8 2024/09/17 4,768
1630852 이 글 누구 편 들어줘야 하나요 41 .... 2024/09/17 5,219
1630851 시간이 금방 가네요 6 2024/09/17 2,722
1630850 세살아기랑 70대부모님이랑 명절에 놀러갈만한곳 있을까요? 9 ㅇㅇ 2024/09/17 1,981
1630849 쓰레기 버리는걸로 안 맞아요. 20 허허허 2024/09/17 5,338
1630848 이제 인터넷거래는 안해야겠어요ㅜ 12 ㅇ ㅇ 2024/09/17 5,018
1630847 40년전 3000만원이면 24 .... 2024/09/17 3,904
1630846 저 다시 일해요. 너무 좋아요. 17 ... 2024/09/17 6,759
1630845 비립종 없어졌어요 28 ㅇㅇ 2024/09/17 8,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