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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문의입니다

ponti 조회수 : 1,711
작성일 : 2024-09-13 10:10:39

7월에 고지서받고 납부했는데 왜 은행 공과금항목에 납부할 공과금으로 똑같은 금액이 떠있나요?

납부를 2회하나요?

IP : 49.166.xxx.22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9.13 10:11 AM (1.240.xxx.21)

    2회납입니다.
    같은 금액을 두번 내는 거죠.

  • 2. ㅇㅇ
    '24.9.13 10:15 AM (49.166.xxx.221)

    1회는 언제 냈나요?
    7월에 낸걸로 출금기록에 있어요
    이건 2회차인가요?

    올해 왜 새롭게 느껴지는건지..
    혼란스러워요

  • 3. 재산세
    '24.9.13 10:18 AM (14.40.xxx.103)

    일년 두번에 나눠서 냅니다
    7월말까지
    9월말까지

  • 4. 000
    '24.9.13 10:19 AM (59.4.xxx.231)

    1회는 7월에
    2회는 9월에 두번냅니다.
    금액이 커서 반 나눠 놓은 것입니다.

  • 5. 눈의여왕
    '24.9.13 10:29 AM (39.117.xxx.39) - 삭제된댓글

    아파트등 7월.9월
    상가등 7월 건물분. 9월토지분

  • 6. ...
    '24.9.13 10:29 AM (39.117.xxx.39)

    아파트등 7월.9월
    상가등 7월 건물분. 9월토지분

  • 7. ㅇㅂㅇ
    '24.9.13 10:30 AM (106.102.xxx.37)

    항상 그랬어요
    합이10만원 이하인가 소액이면 한번에 고지되고끝이구요

  • 8. 바람소리2
    '24.9.13 10:35 AM (114.204.xxx.203)

    7.9 월 듀번 내요

  • 9. 재산세주택은
    '24.9.13 11:53 AM (203.142.xxx.241)

    산출한 세액(예를 들면 20만원이다하면)의 1/2씩 7.9월에 나눠서 부과합니다. 똑같은 금액이 두개나가지만, 결국은 총 금액을 두번으로 나눠서 부과한거에요. 주택아닌것은 7월에 건축물분. 9월에 토지분으로 나가니까 금액이 다르고, 주택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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