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로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께 여쭙니다.

조언 조회수 : 794
작성일 : 2024-09-01 19:26:20

주6일 8시간 근무

(밥 x, 휴게시간 x)

180만원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 시작

돈이 너무 적지만 알바 구하기 어려워

일단 시작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일은 아니지만

적성에 안 맞고 정신적으로 좀 힘들고

무엇보다 전화를 하루에 40-50통 받아야 해요.

 

돈이 급해서 참고 한 달 했는데

사장이 12시간 6일 근무 요구

저는 거절

계속 요구

급여는 세전 260

세후 230이라 해서 거절

계속 말하길래 그만둔다 했습니다.

그 돈 받고 일할 분 구할 때까지

2주간 근무는 하겠다 한 상태

일이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참고 하는 중이었고

그 와중에 구하는 후임마다 하루 일하고 관두고

하루 일하고 관두고..의 연속

근데 사장이 타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제가 후임을 못 구하게 훼방놓는다는

모함과 모욕을 하는 걸 업무폰 녹음으로 들음.

 

그 날로 근무 그만하겠다 통보하고

짐 챙겨 나왔어요.

급여는 어플 계산한 걸 보니

16만원 가량 덜 받음. (세금 공제 후 금액)
사장은 원래 근로계약서보다 조금 더 넣었다고

더 못준다 합니다.

 

이거 16만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

 

IP : 112.185.xxx.24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9.1 7:42 PM (203.251.xxx.120)

    빨리 그만두고 싶다고 했으니 그냥 받고 끝내요

  • 2. ㅇㅇ
    '24.9.1 7:49 PM (180.64.xxx.3) - 삭제된댓글

    금액이 크면 싸우라고 하시겠는데 사장이 보통 진상이 아니라 그냥 16만원 안받고 감정소모하지마세요 (물론 여차저차 받으실수는 있는 금액이나 그 돈보다 님 정신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 3. ㅇㅇ
    '24.9.1 7:50 PM (180.64.xxx.3) - 삭제된댓글

    금액이 크면 싸우시라고 하겠는데 사장이 보통 진상이 아니라 그냥 16만원 안받고 감정소모하지마세요 (물론 여차저차 받으실수는 있는 금액이나 그 돈보다 님 정신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 4. 노동청
    '24.9.1 7:57 PM (118.235.xxx.100)

    가서
    꼭 받아내세요
    돈도 돈이지만
    그런 나쁜사장들이 더 나뿐짓 못하게 하세요
    내가 세상을 천국은 못 만들지만 지옥을 만드는데 일조하지마세요

  • 5. ㅇㅇㅇ
    '24.9.1 8:12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주5일 ㅡ8 시간이면 최저임금 세전 206.얼마이고

  • 6. 더받는거보다
    '24.9.1 8:13 PM (118.235.xxx.101)

    일단 신고는 합니다

  • 7. 주6일
    '24.9.1 8:39 PM (112.185.xxx.247)

    주6일 근무입니다. 저는 너무 괘씸해서 화가 가시질 않음요
    탈세 신고도 좀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네요

  • 8. 헬로키티
    '24.9.1 8:41 PM (118.235.xxx.71)

    최저시급도 안 되고, 주휴수당도 빠진 금액 같습니다.
    원글님 이외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 꼭 해주세요

  • 9. ...
    '24.9.1 9:39 PM (121.162.xxx.84) - 삭제된댓글

    금액안맞다고 급여명세서 보내라고 하세요

  • 10. ㅇㅇ
    '24.9.1 9:50 PM (118.235.xxx.205) - 삭제된댓글

    네이ㅂ에 근로기준법 검색하면 법내용 나옵니다.
    1일 8시간 노동이면, 1시간 휴식시간(점심시간) 주어야합니다. 9시 출근 18시퇴근, 13시에서 14시까지 점심시간, 이렇게요.

    8시간×최저임금 이상 급여받으시고, 주5일 근무.

    주말이나 야근 시에는 수당 더 받으시고요.
    결근없으시면 주휴 수당도..

  • 11. ㅇㅇ
    '24.9.1 9:53 PM (118.235.xxx.205) - 삭제된댓글

    12시간×6일=72시간
    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12. 기존
    '24.9.1 10:53 PM (114.201.xxx.60)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진 모르겠지만 기존 근무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중간에 휴게시간 무급으로 1시간 줘야 하며 주40시간 넘으면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1.5배 지급이어오.
    노동부에 문의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0817 나솔 22기 정희한테 거니 냄새가 나요 11 ㅇㅇ 2024/09/02 6,037
1620816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부동산 거품 터진 중국에 무.. 2 ... 2024/09/02 1,836
1620815 검찰, 문 전 대통령 '직접 뇌물' 혐의 검토…"사위 .. 23 ... 2024/09/02 2,409
1620814 코로나 키트 얘전거로 검사 해도 되나요 5 코로나 2024/09/02 1,018
1620813 대상포진일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 8 TT 2024/09/02 951
1620812 종아리 아래로 다리 굵어지는 운동은 없나요? 15 .... 2024/09/02 2,236
1620811 부모에게 한번도 대든적 없는 자녀 14 2024/09/02 3,896
1620810 딥 페이크로 성범죄 저지른 ㅆㄹㄱ 잡은 여교사 7 처죽일~~ 2024/09/02 3,408
1620809 강아지 눈물 파우더 어떤가요? 6 2024/09/02 603
1620808 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안부 피해자 모욕 행위 처벌 규정’ 담은.. 16 !!!!! 2024/09/02 1,802
1620807 세입자가 담에 갱신청구권 안 쓴다면(수정) 3 ........ 2024/09/02 1,573
1620806 제가 노안안경을 쓰기 시작해서요 5 ..... 2024/09/02 2,894
1620805 호텔 소개 부탁 2 호캉스 2024/09/02 699
1620804 노량진 역근처 이비인후과좀 추천히주세요 Tr 2024/09/02 238
1620803 옷가게 매니저가 불편해요~ 9 ... 2024/09/02 4,374
1620802 윤석열 술 처먹고 잠들어서 55 ... 2024/09/02 21,951
1620801 국회는 국민이다 국회 2024/09/02 369
1620800 월요일에도 성당문이 열려있을까요~? 14 오늘 2024/09/02 1,642
1620799 서대문구 1 .. 2024/09/02 1,077
1620798 혼주식권 4 2024/09/02 2,154
1620797 팔다리에 좁쌀같은 반점들이 좌라락..너무 가려워요. 8 ㅠㅠ 2024/09/02 3,482
1620796 간암치료 거부하고, 치매초기로 보이는...집에 누가 같이 있을 .. 2 .... 2024/09/02 3,865
1620795 “뇌, 미세 플라스틱 범벅”… 다른 장기의 30배 더 쌓여 6 .. 2024/09/02 6,780
1620794 저는 미국대선 끝나면 주식 싹 리밸런싱하려구요 10 주식 2024/09/02 4,299
1620793 바람이 시원해졌어도 2 ... 2024/09/02 3,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