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살려고 다가구 주택 보러 다니는데
괜찮은 물건이 하나 있더라구요.
가격도 주변 시세보다 좀 싸구요.
그래서 알아봤더니만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더라고요.
3층까지만 건축해야 하는데 4층인 거죠.
대지도 넓고 지가상승도 되는 그런 입지에 있어서
사고 싶었는데 불법 건축물이라는게 걸리네요.
부동산에서는 만일 매수한다고 하면 원상복구해 놓는다고 하는데 미리 원상복구해놓고 내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계약금받고 나서 차익피일 미룰 수도 있으니깐요.
근데 지하 창고를 사무실로 개조한 경우는 원상복구하기 쉽지만 4층짜리를 어떻게 원상복구한다는 건지.. 엄청 대공사 아닌가요?
이런 집은 안 사는게 낫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