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사탄핵 청문회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곧 진행하겠습니다.펌

정청래입니다 조회수 : 800
작성일 : 2024-07-11 11:36:16

 

<검사탄핵 청문회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곧 진행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장 탄핵소추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 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ㆍ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132조(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5조(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위 국회법에서 보듯이 검사탄핵안은 이미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130만명이 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관계로, 검사탄핵 청문회는 물리적으로 날짜를 잡기 어려워 잠시 보류했을 뿐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법대로 감사탄핵 청문회도 개최할 것입니다. 법사위 현안이 많아서 바쁘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탄핵 청문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고 하니 반갑고 환영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말로만 하지말고" 빨리 실행에 옮겨 즉각 신청하기 바랍니다. 헌재에서 판결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찍소리하지 말고 국회법대로 응해주기 바랍니다.
 
귀찮은 일을 국민의힘에서 해주신다니 고맙습니다. 빨리 헌재판정을 받아보고 국민의힘 갈 길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하고 멈추지 않고 종착역까지 운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아시겠습니까?
IP : 211.106.xxx.17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7.11 11:36 AM (211.106.xxx.172)

    https://www.ddanzi.com/814538526

  • 2. 응원합니다
    '24.7.11 11:39 AM (211.234.xxx.216)

    속히 진행시켜주세요
    당대포 의원님

  • 3. ..
    '24.7.11 11:47 AM (39.7.xxx.187)

    검찰조직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합니다.

  • 4. 그러취
    '24.7.11 11:53 AM (115.164.xxx.218)

    국회법대로 가즈아!

  • 5. ....
    '24.7.11 1:01 PM (112.154.xxx.81)

    정청래는 보물이다 진짜...ㅋ

  • 6. ..
    '24.7.11 2:14 PM (1.233.xxx.223)

    그러니 열심히 해서 국민들 지지 받아서
    다수당 되었야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2444 82에서 다들 부동산 오른다고 집사라고 18 82에서 2024/07/17 3,911
1602443 부부 중 정년이 길고 확실한 사람이 집명의하나요? 2 2024/07/17 1,409
1602442 인생 브라 6 오호라 2024/07/17 2,549
1602441 혈압이 자꾸 올라가는데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12 혈압 2024/07/17 2,326
1602440 5푼 롱체인에 중간 중간 3.5미리 커팅볼을 넣어 금목걸이를 만.. 1 맞춤 2024/07/17 629
1602439 한국약 받으러 미국행.. 의료는 싸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2 ... 2024/07/17 1,840
1602438 12시30분 양언니의 법규 ㅡ 쯔양 노린 사이버 렉카들 그들.. 1 같이봅시다 .. 2024/07/17 1,349
1602437 재산세가 안나왔는데 12 점셋 2024/07/17 3,356
1602436 장마철 그릇 비린내 8 2024/07/17 2,065
1602435 모발에 서리태, 쥐눈이콩 중 어떤 게 더 좋을까요? 3 검은콩 2024/07/17 870
1602434 생리할때 큰 타올깔고 주무세요. 25 놀며놀며 2024/07/17 5,705
1602433 화장하는법을 배울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3 ... 2024/07/17 1,634
1602432 울강아지 웃기네요 11 111 2024/07/17 1,827
1602431 질문)부가세 신고는 내가 받은만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 아닌가요.. 5 궁금 2024/07/17 906
1602430 발목까지 올라오는 양말이 유행인가봐요 14 오호라잉 2024/07/17 3,983
1602429 "고작 3억 벌었다"…'블핑' 빈자리에 YG엔.. 4 ... 2024/07/17 3,835
1602428 창원,김해,진주 집값 거품일까요? 4 부동산 2024/07/17 1,832
1602427 필사용 영어책 추천 부탁드려요 3 ... 2024/07/17 1,302
1602426 세라믹 프라이팬 괜찮나요? 3 세라믹 2024/07/17 866
1602425 야탑쪽에 분위기좋은 맛집 있을까요? 11 ㅇㅇ 2024/07/17 1,151
1602424 춥다추워 3 미네랄 2024/07/17 1,878
1602423 영화 탈주 강추합니다 (스포 없어요) 10 어쩌다 2024/07/17 3,061
1602422 꿈 운운하며 2 ㅡㅡ 2024/07/17 787
1602421 지금 집 사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38 ... 2024/07/17 6,312
1602420 로보락 as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3 지나다 2024/07/17 1,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