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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고인의 예금 처리방법

... 조회수 : 3,029
작성일 : 2024-06-28 14:58:32

엄마가 오랜 병원 생활끝에 사망하셨어요. 예적금이 7천 정도 있는데 아빠가 살아계셔 일단 아빠께 모두 드리고 싶은데 혹시 어떤 절차가필요할까요?

IP : 45.64.xxx.27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24.6.28 3:00 PM (112.149.xxx.140)

    은행에 물어보면
    정확할겁니다
    제 생각엔
    상속인들 상속포기 서류 가져오라 할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찾아 놓으셨으면
    번거롭지 않았을것 같은데요

  • 2. 아마
    '24.6.28 3:00 PM (112.149.xxx.140)

    편안하게 영면에 드시길 기원합니다

  • 3. 돌아가시면
    '24.6.28 3:01 PM (59.7.xxx.217)

    통장 정지될겁니다. 그다음은 상속 절차대로 하셔야.

  • 4. ...
    '24.6.28 3:01 PM (45.64.xxx.27)

    아직 사망신고 전인데 지금이라도 찾아놓을수가 있나요? 적금도 있어서요

  • 5. 사망신고
    '24.6.28 3:01 PM (59.7.xxx.217)

    전이라도 사망하면 바로 정지되던데요

  • 6. 병원비
    '24.6.28 3:02 PM (59.7.xxx.217)

    결제하는걸로 바로 병원에 이체는 되더라고요.

  • 7. 의사가
    '24.6.28 3:02 PM (112.149.xxx.140)

    사망 선고 하면
    자동으로 넘어가는것 같아요
    따로 사망신고 하기 전에
    신고되고 정지 되는것 같아요

  • 8. ㅇㅇ
    '24.6.28 3:11 PM (58.29.xxx.148)

    사망신고하고 상속인 전원의 합의서?를 가지고 가서
    현금으로 찾는게 낫지않나요

    괜히 사망신고 안하고 인출하려다가 사해행위로 몰리면 곤란하죠

  • 9. ..
    '24.6.28 3:14 PM (211.234.xxx.140)

    은행에 물어보면 안내해줘요. 병원비 결제나 장례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 10. ...
    '24.6.28 3:26 PM (211.36.xxx.22)

    장례일에 인감이랑 인감증명서 가져오라고 아빠가 시키셨어요. 자녀들에게.. 엄마 사망 후 자녀들 다 가지고 참석하고 아빠가 나머진 처리하셨어요

  • 11. ...
    '24.6.28 3:37 PM (221.165.xxx.80)

    이미 사망하셨고 병원에서 사망진단서가 발부되었으면 병원비와 장례비만 은행잔고에서 낼 수 있어요. 그외는 상속절차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 12. 목캔디
    '24.6.28 3:44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찾으시면 세무서에서 연락가거나 은행에서 고발하기도 해요.

  • 13. ...
    '24.6.28 3:58 PM (118.235.xxx.183)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
    사망 후 ㅡ 사망 신고 전.
    이 사이에 인감증명 대이로 떼고 어쩌고 다 걸려요
    예금 인출도 당연히 문제됩니다. 병원비 장례비만 고인 계좌로 처리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정식 상속 절차 밟아야 해요

  • 14. 나중에
    '24.6.28 4:35 PM (118.235.xxx.169)

    사망신고서 낼때 날짜시간 있어서 아무리 지금 인출가능하다해도 나중에 다 걸릴거에요 돈빼지마시고 상속절차 밟고 제대로 진행하세요

  • 15. ...
    '24.6.28 4:35 PM (218.38.xxx.60)

    은행이 그런걸 갈켜주나요.
    세무사하고 상담하시고 적금 함부로 인출하시면 안됩니다.
    사망신고전엔 인출가능하지만요.
    신고후엔 계좌동결되서 상속개시후에 계좌인출가능해요.

  • 16. ㅇㅇ
    '24.6.28 4:51 PM (1.231.xxx.41)

    은행에 가면 예금 누구에게 맡기겠다는 위임장 줘요. 본인 인감증명서, 어머니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록됨), 가족관계증명서 갖고 은행 가면 됩니다. 최근에 해본 사람.

  • 17.
    '24.6.28 6:17 PM (121.159.xxx.76)

    상속자 모두 인감이 있어야 해요. 없으면 만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제일 간편한건 상속자 모두 주민등록증 가지고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가지고 은행가서 상속서류에 일일이 사인하고 찾아 오는게 제일 간단해요. 예금은행에 직접 문의하세요.

  • 18.
    '24.6.28 6:22 PM (121.159.xxx.76)

    그리고 사망신고하면 행정처리기간이 며칠 걸려요. 며칠후 정부서 떼 주는 서류에 사망이라고 기재되면 그때서야 그 서류들을 갖고 각종 상속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그러니 장례 끝나면 젤 먼저 일이 구청,동사무소 가서 사망신고하는거

  • 19. 은행마다
    '24.6.28 7:33 PM (218.149.xxx.159)

    은행마다 조금씩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요. 사망신고하세요.
    해당 은행 직접가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 확인하세요. 사망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등 여러 서류들,
    상속인들의 위임장에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등 해서 대표자 단독 몇명(ㅇ은행마다 상이함) 가서
    대표자 명의로 통장에 받으면 돼요. 대표자가 아버지. 원글님이 다 서류와 절차 등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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