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이 있는데요. 남편이요.
(소방. 기계 .시설등 그런자격증예요 )
정년퇴직을하고 구직을 알아보고있어요.
구직활동중인데 누가 자격증을 빌려달라고 할경우예요..
자격증 대여는 당연히 불법이죠.
그런데 궁금한것이 ,만일 빌려주면 따로 나는 구직활동은 못하는거죠?
이름만 빌려주고 본인은 다시 구직활동을 하면 된다는데 그렇게해서 본인이 취직을할수가 있나요?
대여를 해주면 이미 나는 거기 소속으로 올라가있는거 아닌가요?
물론 절대 그런일은 안하겠지만 / 그냥 단순히 궁금해요
나 - 그렇게되는거 자체가 내가 거기 소속이 되는거이기 때문에 구직이 안된다
남편- 자격증만 빌려주고 나는 자격증없이도 되는 직장을 구하면된다.
이거 말이 안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