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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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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민희진, 판결문 전문이 나왔네요

라벤더 조회수 : 6,285
작성일 : 2024-06-03 14:45:33

하이브가 얼마나 허접하게 증거를 냈는지

판사가 하이브측 주장을 디테일하게 요목조목 부정했더라구요

법조계에서도 이렇게까지  부정하는건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정리하자면 하이브측 주장은 인정된게 단 한개도 없고, 민희진이 주장 한건 죄다 그럴만 하다 인정 다 받았어요

뉴진스 애들 차별받은것도, 아일릿 표절 주장도...

하이브의 밀어내기도 인정해줬으니... 하이브는 사재기와 밀어내기가 법적으로 땅땅 인정되어 하이브 가수들이 신기록 낸다하더라도 뭐 사람들이 믿어주기나 할런지

 

소송비용도 하이브가 다 내라고...뭐 어차피 변호사비는 다 못 돌려받겠지만

민희진이 한 풀었다 싶을정도로 완승 그 자체네요

IP : 220.88.xxx.238
1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6.3 2:47 PM (61.43.xxx.97)

    정상지능인 사람들은 하이브 대응하는거 보면서 이럴줄 알았는데 민천지라며 조롱하던 진짜천지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 2. 아무리
    '24.6.3 2:48 PM (185.229.xxx.207)

    알려주고 보여줘도
    배신자 민희진 죽일년, 주장하는 이들 몰려옵니다. ㅋㅋ

  • 3. 글쎄요
    '24.6.3 2:48 PM (106.102.xxx.116)

    완승이라기엔
    너무 민낯이 까발려진거 아닌가요
    아티스트 이미지 훅가고
    방씨도 호구이미지 민씨도 뒤통수 이미지

  • 4. ..
    '24.6.3 2:48 PM (115.143.xxx.157)

    배신자 맞던데요? 저런사람 데리고 무슨 일을 해요.

  • 5. 갈수록
    '24.6.3 2:49 PM (211.39.xxx.147)

    아티스트 이미지 훅가고
    방씨도 호구이미지 민씨도 뒤통수 이미지 2222222222

  • 6. 라벤더
    '24.6.3 2:51 PM (220.88.xxx.238)

    뭔 짜깁기 카톡이나 렉카 유튜브 영상보고 민희진 망할년 하던 분들은 이번 기회로 반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판결에서 전혀 근거 없다고 요목조목 판결 다 나왔어요

  • 7. 우와
    '24.6.3 2:51 PM (185.229.xxx.207)

    이번사태를 보고도 '호구'이미지라는군요.
    뒤통수 치는 졸렬하고 질투 많은, 그 누구보다 사업에 '감정적'인 이미지인데.

  • 8. ...
    '24.6.3 2:51 PM (115.138.xxx.39)

    최태원건을 봐도 그렇고 판사가 어련히 알아서 판결내렸겠어요
    방시혁도 참 무슨 망신이에요 덩치값 못해요

  • 9. ..
    '24.6.3 2:53 PM (115.143.xxx.157) - 삭제된댓글

    형사처벌을 피할수 있다뿐이지
    민사적으로는 내보내야할 사람이에요.

    남편이 상간녀랑 카톡으로 내욕하고 내 자식 욕하고
    우리집 팔아서 도망갈 계획까지 세우고
    매수자 접촉했는데
    집 팔기전에 아내가 카톡 증거 잡아서
    집 판거 실행 안했다고 무죄라 주장하면
    그게 죄가 없는걸까요?

  • 10. ..
    '24.6.3 2:54 PM (115.143.xxx.157) - 삭제된댓글

    민희진은 남의 재산 갖고 나를 계획 세우던거 법원이 인정했는데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 11. 라벤더
    '24.6.3 2:55 PM (220.88.xxx.238)

    ../ 하이브에서 자료제출 11번이나 하고 카톡도 전문 제출했으나 전혀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무죄 선고 받았으나 죄가 있다고 하시면 내기분나빠죄밖에 더 되겠어요?!

  • 12. ..
    '24.6.3 2:56 PM (115.143.xxx.157)

    법원에서 무죄선고한적은 없죠. 형사재판한게 아니잖아요?
    가처분신청 인용된거 가지고 무죄 언플 하는거 너무 속보여요.

  • 13. .....
    '24.6.3 2:57 PM (118.235.xxx.154)

    아직 시작도 안했어요.
    의결권행사 이거 딸랑 하나 나온건데
    뭔 전문 이러니까 민희진 범죄가 아닌걸로 나왔다는 듯 읽히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안했어요

  • 14. 으하하
    '24.6.3 2:59 PM (185.229.xxx.207)

    가처분신청 인용된거 가지고 무죄 언플 하는거 너무 속보여요

    판결 비스무리한 것도 없는 상태에서 범죄자 취급하며 언플쓰나미한 게 누구더라.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15.
    '24.6.3 3:00 PM (219.241.xxx.152)

    배신자 맞던데요? 저런사람 데리고 무슨 일을 해요.22222222
    배신한거 맞다고 판사가 했잖아요
    배임이라하긴 하직 움직인것은 없고
    민천지는 이상하게 해석하네

  • 16. .....
    '24.6.3 3:00 PM (118.235.xxx.154)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인용. 그냥 지금 이거에요.
    범죄는 아직 따져보지도 않았음.

  • 17. ㅇㅇㅇ
    '24.6.3 3:01 PM (39.7.xxx.252)

    음반 밀어내기로 분기수익 29억 만든 나머지들이 반성해야겠던데요 ㅎㅎ

  • 18. ....
    '24.6.3 3:02 PM (223.62.xxx.30)

    판결문도 부정하는거 보고 진짜 광신도 같았어요. 얘넨 답이없구나

  • 19. ...
    '24.6.3 3:02 PM (122.38.xxx.150) - 삭제된댓글

    판결문에 배신이라고 쓴 것도 이례적이랍니다.
    진짜 제 정신이면 민희진 카톡보면서 반성하라느니 이런말 못쓰죠.
    방시혁이 잘했다는데 아니예요.
    법적으로 피해갔을 뿐

  • 20. 그러게요
    '24.6.3 3:03 PM (125.178.xxx.170)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가처분신청 인용된거 가지고 무죄 언플 하는거 너무 속보여요22222222222

  • 21. ...
    '24.6.3 3:03 PM (122.38.xxx.150) - 삭제된댓글

    판결문에 배신이라고 쓴 것도 이례적이랍니다.
    진짜 제 정신이면 민희진 카톡보면서 반성하라느니 이런말 못쓰죠.
    방시혁이 잘했다는데 아니예요.
    민희진은 법적으로 피해갔을 뿐입니다.

  • 22. ㄸㅅ
    '24.6.3 3:03 PM (210.96.xxx.45)

    ㅎ 가처분인용이지 무죄 아니예요
    카톡내용상 꿍꿍이 다 있는데 실행을 안했을 뿐이지, 그 응큼한 속 다 아는데 어떻게 같이 일해요. 배신자는 맞아요~~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할 여지가 충분하구요.

  • 23. ...
    '24.6.3 3:05 PM (122.38.xxx.150) - 삭제된댓글

    판결문도 부정하는거 보고 진짜 광신도 같았어요. 얘넨 답이없구나
    -----------------
    판결문에 배신이라고 쓴건 봤어요?

  • 24.
    '24.6.3 3:05 PM (118.235.xxx.215) - 삭제된댓글

    원글님 전문 읽어보셨어요?
    링크 좀

  • 25. .....
    '24.6.3 3:06 PM (118.235.xxx.180)

    근데 민희진이 왜 계속 하이브에 화해 신청을 할까요??
    민희진이 이겼다면서요? ㅎㅎㅎ

  • 26. ㄸㅅ
    '24.6.3 3:09 PM (210.96.xxx.45)

    미니진이 승자도 아니고 당당할 수도 없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청초하게 순진해요, 나는 몰라요, 난 훌륭한 경영자예요, 나한테 다 맞겨
    주세요. 내가 ㄴㅈㅅ가 젤 피해자예요 ~~~웃기지도 않네요~~

  • 27.
    '24.6.3 3:09 PM (219.241.xxx.152) - 삭제된댓글

    법원에서 무죄선고한적은 없죠. 형사재판한게 아니잖아요?
    가처분신청 인용된거 가지고 무죄 언플 하는거 너무 속보여요. 222222222222

  • 28. 그냥이
    '24.6.3 3:09 PM (124.61.xxx.19)

    민희진이 이겼다면서
    왜 화해하자고 해요? ㅋㅋㅋ

  • 29. ㅋㅋㅋ
    '24.6.3 3:11 PM (118.235.xxx.235) - 삭제된댓글

    이 원글은
    판결문 전문 읽지도 않았죠?
    읽어도 뭔 말인지도 모를 테고

    어이구
    https://cd3504.tistory.com/1653

    누군가 법 해석 한 글인데 한 번 읽어보세요

    가처분 신청 인용했다고 민희진이 승리한 것처럼 게시판 도배하는 분들 보니 참
    여론몰이 한다고 민희진 배임 사라지는 거 아니예요

    본재판이 남았답니다

  • 30. ……
    '24.6.3 3:11 PM (118.235.xxx.83)

    그럼 의미없이 계속 싸워요? 주가죽죽 떨어지는거 안보여요?
    경영자라면 자존심걷어내고 회사이익을 챙겨야지

  • 31. …..
    '24.6.3 3:13 PM (118.235.xxx.128)

    시작부터 지저분하게 언플할때 알아봤어요
    마음대로 안되니 수가 틀렸고 마녀사냥해서 내쫓고싶어하는 검은속내

  • 32. ..
    '24.6.3 3:14 PM (115.143.xxx.157) - 삭제된댓글

    화해는무슨 민희진이 사과를 해야죠
    민희진은 닥치고 계약기간동안 열일이나하라그래요
    꼬우면 나가든가
    나가라니까 가처분신청까지 내고 안나가놓고는
    무슨 화해를 해요? 니 돈 이세요? 착각이 심하신듯요.

  • 33. ㅋㅋㅋㅋ
    '24.6.3 3:17 PM (118.235.xxx.15)

    그래도 배신이야!!ㅋ꽥꽥
    서로 신뢰가 없는데 배신은 무슨

    사재기랑 표절 밀어내기는 뭐라개 할꺼에요?
    배신은 나쁘고
    사재기와 표절.밀어내기는 오케이?
    방시혁은 그럴수 있어?

    웃기네

  • 34. ...
    '24.6.3 3:17 PM (185.229.xxx.207)

    왜 화해하자고 했는지 쥐뿔 관심도 없으면서 묻기는.
    그건 기자회견 요약보만 봐도 알겠구만.
    끝까지 내가 옳고 민희진 배신자 맞거든!! 쀍!
    그니까 그 배신을 하이브가 먼저!! 해서 민희진이 역심? 품은 거라고 귀에 딱지 않게 설명해주고 무려 판결문에도 있지만, 눈막귀막.

    어쩜 이리 한강사건때 친구를 동석자라 부르며 모함하던 이들과 판박이인지.

    눼눼 그냥 본인들 세상에 갇혀서 영원히 민희진은 나쁜 년이라고 정신승리하며 사세요들. ㅋㅋㅋㅋ

  • 35. 제 생각에
    '24.6.3 3:18 PM (118.235.xxx.55) - 삭제된댓글

    민희진 해임은 시간 문제
    식물 이사 됐는데
    2025년까지 버티다 쫒겨날지
    그전에 쫒겨날지가 문제
    배임 재판 시작되면
    민희진은 뉴진스 데리고 여론몰이도 못하게 됨

    법상식 가진 평범한 제가 봐도 이렇게 진행될 거 같은데 민희진 승! 하이브 패!
    이런 결론 내는 사람들은 진짜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시스템을 너무 모른다

  • 36. 판사가
    '24.6.3 3:19 PM (172.224.xxx.26)

    민희진을 특별히 봐줬을리 없잖아요. 판사가 배신일수 있으나 배임은 아니다 여기의 포인트는 배임이 아니다인데 배신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발악하는것도 없어보입니다

  • 37. 꼬우면
    '24.6.3 3:23 PM (115.143.xxx.157) - 삭제된댓글

    나가세요..

  • 38. 누군가 법해석
    '24.6.3 3:24 PM (185.229.xxx.207)

    에 크고 웃고 갑니다.
    찐 법률가들은 반대로 얘기하는구만.
    계속 정신승리 하며 사세요.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요.

  • 39. ...
    '24.6.3 3:24 PM (211.234.xxx.245)

    판사 판결문도 부정하는 82쿡

  • 40. 배신
    '24.6.3 3:26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배신이다가 포인트예요
    사업의 기본의 신뢰이기 때문에요
    단지 착수를 안해서 배임이 아닌거죠.
    배임은 법적인 판단입니다. 해임할 수 있냐 없냐, 죄냐 아니냐
    그러니까 해임할 수 없으면 계약기간까지 그냥 식물이사로 있는겁니다.

  • 41. ...
    '24.6.3 3:27 PM (211.108.xxx.113)

    도대체 82는 왜이렇게 하이브편을 드는거에요? 궁금하네
    판결문 나와도 인정 못한다 판사가 배신이라고 했다

    배신은 민희진 입장에서도 하이브가 자기 배신한거라 생각할텐데 이미지가 깎일수는 있지만 의미없는 단어아닌가요? 배임아니라고 판결 났는데도 계속 아직 시작도 안했다는 분들은 뭘 근거로 이러시는지 현시점에서는 하이브가 패한게 맞는데

  • 42. 배신
    '24.6.3 3:29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배신이다가 포인트예요
    사업의 기본의 신뢰이기 때문에요
    단지 착수를 안해서 배임이 아닌거죠.
    배임은 법적인 판단입니다. 해임할 수 있냐 없냐, 형사법적으로 죄냐 아니냐.
    그러니까 해임할 수 없으면 계약기간까지 그냥 식물이사로 있는겁니다.
    민희진 같은 이런 배신은 업계에 없던 일이고
    민희진같은 배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이브한 주주계약은 없어질거라고 하더군요.
    주주간 계약할 때 아주 빡빡하게 할 거라구요.

  • 43. …….
    '24.6.3 3:30 PM (118.235.xxx.33) - 삭제된댓글

    감정말고 법으로 하자더니 법으로하니
    이젠 정황을 보라하네
    정황을 파해지면 신뢰를누가먼저깼는지 봐야죠
    배신이란 단어에만 꽂혀서 발악한다고 말이되나요?
    차별받은것부터 시작해서 신뢰를 처음 깬정황도 판결문에 있다잖아요

  • 44. …….
    '24.6.3 3:31 PM (118.235.xxx.89)

    ㅎㅇㅂ 측은 언제는 감정말고 법으로 하자더니 법으로하니
    이젠 정황을 보라하네
    정황을 파해지면 신뢰를누가먼저깼는지 봐야죠
    배신이란 단어에만 꽂혀서 발악한다고 말이되나요?
    차별받은것부터 시작해서 신뢰를 처음 깬정황도 판결문에 있다잖아요

  • 45. 법인이라며
    '24.6.3 3:32 PM (115.143.xxx.157) - 삭제된댓글

    어도어 단독 법인이라며
    무슨 차별운운이야
    알아서 단독으로 일 잘하시면 돼죠
    배임 꾸미지 마시구요

  • 46. 진짜 찐멍청이네
    '24.6.3 3:35 PM (116.121.xxx.181) - 삭제된댓글

    위의 댓글들이 그렇게 알려줘도 계속 앵무새 같은 말만 반복하시네

    민희진이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승소한 거예요
    본격적인 배임 재판은 시작도 안 했다고요
    이혼 재판도
    상간녀 소송 따로 위자료 소송 따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걸 민희진이 이기고 하이브가 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진짜 아이큐가 ??

    팩트를 알려줘도 하이브 언플이네 어쩌네 참나
    하이브 언플을 82회원들이 왜 하겠어요?

    이 사태에 관심 가진 이유는
    민희진 저 여자가 묘하게 주가조작 학위조작해서
    돋보이고 싶었던 어떤 여자가 떠올라서예요

  • 47. 와 !!!
    '24.6.3 3:40 PM (118.235.xxx.11) - 삭제된댓글

    위의 댓글들이 그렇게 알려줘도 계속 앵무새 같은 말만 반복하시네

    판결문을 부정한대 ㅋㅋㅋ
    판결문 읽어보기나 하고 그런 소리해요?

    민희진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승소한 거예요
    본격적인 배임 재판은 시작도 안 했다고요
    이혼 재판도
    상간녀 소송 따로 위자료 소송 따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걸 민희진이 이기고 하이브가 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진짜 아이큐가 ??

    팩트를 알려줘도 하이브 언플이네 어쩌네 참나

    그래 뭐 착각은 자유니
    민희진 승리라고 정신승리 하세요
    그 착각 깨질 날 얼마 안 남았어요

  • 48. 배신
    '24.6.3 3:40 PM (118.218.xxx.143)

    배신이다가 포인트예요.
    사업의 기본의 신뢰이기 때문에요
    판결문처럼 배임계획을 꼼꼼히도 세워놨지만
    하이브가 배임착수 전에 밝혀내서 배임이 아닌거죠.
    제출한 증거 중에 배임착수한 걸로 보이는 증거는 없다

    배임은 법적인 판단입니다.
    해임할 수 있냐 없냐는 이번 가처분신청에서
    형사법적으로 죄냐 아니냐는 아직 남은 본안소송에서 다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해임없이 민희진의 대표이사 계약기간까지 그냥 식물이사로 있는겁니다.

  • 49. 배신
    '24.6.3 3:41 PM (118.218.xxx.143)

    아직 형사법적 배임죄에 대한 본안소송이 남아 있고
    그 본안소송에서도 배임죄가 아니다 판결나면
    민희진은 배임계획대로 내년 1월에 풋옵션 행사해서 2400억 받아가겠죠.

    민희진 같은 이런 배신은 업계에 없던 일이고
    민희진같은 배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이브한 주주계약은 없어질거라고 하더군요.
    주주간 계약할 때 아주 빡빡하게 할 거라구요.
    그리고 일 잘해서 고위직으로 가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만들었어요. 민희진이요.

    민희진편 안들면 하이브편이라는 편협한 생각은 대체 어디서 오는건가요?
    이건 모회사 자회사 신뢰에 대한 일이고 배신한 쪽은 잘라내야하는게 맞아요.

  • 50. 음..
    '24.6.3 3:41 PM (211.58.xxx.192) - 삭제된댓글

    모 경제 채널에서 변호사 분이 출연하여 가처분 인용문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보고 느낀 점~

    쉽게 말해서 경영권 탈취 모의가 있었던 것은 맞는데, 사전 발각됨. 어도어에 손해끼친 배임인지는 아직 소명안됨.

    상당 수의 법조인들은 주총에서 대주주가 대표이사 해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 않은가 그리고 위약금 주면 될텐데… 하고 의견을 표출했었음.

    그런데 이번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근거로 대주주의 권리 행사를 막은 것임.

    만약 주주간 계약 중 대표 이사 해임 요건에 자회사인 어도어 뿐 아니라 모회사 하이브에게 일정 금액 이상 손해를 끼친 경우도 포함시켰다면? 아마 이번 가처분은 반대의 결과 즉, 기각되었을 가능성 높음. (애초에 계약서를 잘 써야 함. 설마 거기까지는 예상 못했을 듯.. 요즘 기업들이 여기저기 계약서 재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돔)

    배임의 경우, 예비 음모로는 형사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살인은 음모 단계에서 발각되면 처벌 가능, 하지만 배임은 이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착수까지 있어야 미수로 보고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임.

    그런데 아직 본격 배임 재판은 시작도 안함, 그러므로 후에 결과 바뀔 가능성 있음.

    일단 최소한 ‘배임 모색’은 확실하고 그래서 법원도 대주주 / 모회사에 대한 ‘배신’이라고 함. (배임 예비 음모를 ‘배신’이라 표현한 것임)

    그래서 앞으로 민희진이 형사 처벌을 받을지 혹은 피할지 알 수 없으나, 일단 도의적으로 비난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는 것임.

    민희진 제외한 이사진 교체됨. 교체된 이사진은 민희진을 대표이사에서 내려오게 할 수도 있고, 대표 한 명을 더 뽑아 공동 대표로 만들어도 됨. 민희진은 사면초가라고 보면 됨. 민희진 측은 왜 갑자기 ‘화해’를 제의했을까, 이런 이유에서라고 보면 됨.

  • 51. 제목
    '24.6.3 3:42 PM (39.125.xxx.251)

    글 제목만 보고도 아 또 자기들 회시도 아닌데 나서서 싸워줄 사람들 몰려오겠네 생각
    법 조문 해석에 있어서 민희진쪽이 좀 더 합당하고 실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대단한 문제 있는 양 한 쪽이 틀렸다는데 뭔 말들이 이리 많은지

  • 52. 모럴 헤저ㅅ드
    '24.6.3 3:45 PM (1.241.xxx.78)

    배신은 하이브가 먼저 함

    배신 얘기 그만하고 창고에 가득 쌓인 앨범이나 사세요
    허그하러 가야죠

    근데 왜 겨우 천명?
    천만은 할것이지, 보니까 여기도 살 사람 많은데

  • 53. 음..
    '24.6.3 3:47 PM (211.58.xxx.192)

    모 경제 채널에서 변호사 분이 출연하여 가처분 인용문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보고 느낀 점~

    쉽게 말해서 경영권 탈취 모의가 있었던 것은 맞는데, 사전 발각됨. 어도어에 손해끼친 배임인지는 아직 소명안됨.

    상당 수의 법조인들은 주총에서 대주주가 대표이사 해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 않은가 그리고 위약금 주면 될텐데… 하고 의견을 표출했었음.

    그런데 이번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근거로 대주주의 권리 행사를 막은 것임.

    만약 주주간 계약 중 대표 이사 해임 요건에 자회사인 어도어 뿐 아니라 모회사 하이브에게 일정 금액 이상 손해를 끼친 경우도 포함시켰다면? 아마 이번 가처분은 반대의 결과 즉, 기각되었을 가능성 높음. (애초에 계약서를 잘 써야 함. 설마 거기까지는 예상 못했을 듯.. 요즘 기업들이 여기저기 계약서 재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돔)

    배임의 경우, 예비 음모로는 형사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살인은 음모 단계에서 발각되면 처벌 가능, 하지만 배임은 이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착수까지 있어야 미수로 보고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임.

    그런데 아직 본격 배임 재판은 시작도 안함, 그러므로 후에 결과 바뀔 가능성 있음.

    일단 최소한 ‘배임 모색’은 확실하고 그래서 법원도 대주주 / 모회사에 대한 ‘배신’이라고 함. (배임 예비 음모를 ‘배신’이라 표현한 것임)

    그래서 앞으로 민희진이 형사 처벌을 받을지 혹은 피할지 알 수 없으나, 일단 도의적으로 비난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는 것임.

    민희진 제외한 이사진 교체됨. 교체된 이사진은 민희진을 대표이사에서 내려오게 할 수도 있고, 대표 한 명을 더 뽑아 공동 대표로 만들어도 됨. 민희진은 사면초가라고 보면 됨. 민희진 측은 왜 갑자기 ‘화해’를 제의했을까, 이런 이유에서라고 보면 됨.

  • 54. ..
    '24.6.3 3:52 PM (211.181.xxx.242)

    이건은 당장 해임 추진을 못하게 하는 거고.
    이후 감사를 진행하면서 해임 요건이 있는지와
    배임에 관한 소송 등이 진행되겠죠

    아무래도 당장 못자르게 되면서 하이브쪽의 힘이 빠진건 사실이지만

    민희진 측에서 어도어를 잘 운영해가기는 힘들어 보여요

    무엇보다 이번 가처분결과에 힘을 실어줬던게 민희진의 뉴진스 성과였는데
    이번 앨범이 완전 죽쑤고 있고
    뉴진스 브랜드 가치도 폭망중이라서..

    이미지로 먹고사는 아이돌과 대표님을 엮어서 논란을 만드니
    외국 팬들은 아에 돌아섰더라구요

    재판이야 앞으로 계속 남았으니 결과 보면 되겠죠

  • 55. ..
    '24.6.3 3:53 PM (211.181.xxx.242)

    이건으로 정의승리, 콩쥐 승리 어쩌고 하시는 분들은
    뉴진스 팬인지, 민희진 팬인지 모르겠어요

    대표는 이겼는지 몰라도
    그룹 이미지는 완전 ㅠㅠ

  • 56. ㅇㅇ
    '24.6.3 3:55 PM (116.121.xxx.181) - 삭제된댓글

    뉴진스 팬일리가요.
    민희진 팬이거나, 금전적으로 얽힌 사람들이겠죠.

    민희진 수족 다 짤려서 식물이사 됐는데,
    여기에서 열성적으로 쓰는 한국 아이피가 미시 usa에도 글 쓰더라고요.

    이런 여론몰이가 재판에 도움이 되나? 궁금하네요.

  • 57. Rio9
    '24.6.3 3:57 PM (219.248.xxx.134)

    가처분신청은 정말 엥간하면 다 인용됩니다요.그게 죄가없다는 말이 아니에요.정말 몰라서들 이러시나요?
    무슨 누명 벗은것마냥 민희진 밝은척 하면서 화해하자는게 어떤건지 모르시겠나요들..ㅡ.ㅡ

  • 58. ..
    '24.6.3 4:00 PM (115.143.xxx.157) - 삭제된댓글

    다들 배임발각된거 아는데 언플겁나게 돌리는거죠
    기자회견룩이니 얼굴이 이쁘니 글 쳐올려대며
    뭐 어쩌라고

  • 59. ㅇㅇ
    '24.6.3 4:05 PM (116.121.xxx.181) - 삭제된댓글

    우리 집 불 질러서 재산 다 가로채려던 사람이 범행 모의과정에서 딱 걸렸는데,
    실제로 불 질렀냐? 당신이 나 기분 나쁘게 째려봤잖아. 이런 소리를 왜 해요?
    화해라니,
    우리 집 망하게 하려던 사람이 자기 도와주던 사람 다 짤리니까,
    화해하자고 손 내밀면 화해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처벌 받게 해야죠.

    저 여자가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어요.
    이제 기업이든 조직이든 직장에서 여자들 유리천장 뚫기 더 어려워졌어요.

  • 60. ㄹㄹ
    '24.6.3 4:25 PM (39.7.xxx.98)

    왜 일못하는 남자들한테 이입하죠?
    남자들은 법카 털었을 때 이미 끝났어요 룸 안마 술 나와서
    법카에 야근 배민내역밖에 없는 일잘하는 여자랑 대조만 심하게 되던데
    제 생각에는 82에 방탄맘들이 많아서
    이번에 음반 밀어내기 같은 그런 거 인정된 거 때문에
    애써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 같아요

  • 61. ㄹㄹ
    '24.6.3 4:27 PM (39.7.xxx.98)

    그리고 그룹 이미지 뭐요 ㅋㅋㅋ
    저번주 1위하고 대학축제 여러곳 가고 기부하고
    저희동네 대학교 축제 왔을 때 동네 주민 다 나오던뎅ㅎ ㅋㅋ

  • 62. ..
    '24.6.3 4:28 PM (115.143.xxx.157)

    여기 남녀문제 끌어들이는것도 어이털림.
    판결문을 보세요
    개저씨들은 3600억 주려했는데
    판사님은 200억이면 된답니다

  • 63. 배임은
    '24.6.3 4:28 PM (221.150.xxx.104)

    오히려 방시혁 아닌가요? 방탄으로 번돈 사업 게임 웹툰 사업 벌려서 말아먹은거 미국 엔터회사
    인수에 1조에 사서 그것도 말아먹고 있다던데.. 그래놓고 이번에 진 제대하고 1000명 허그회 기획해서
    재고앨범 팔아먹을려고 했던거 등등 방탄팬들이 들고 일어나야 할거 같은데요?

  • 64. 그냥
    '24.6.3 4:32 PM (223.39.xxx.233)

    본인이 이해한대로 혼자만 이해합시다. 것봐요 하고 본인이 다르게 해석한 걸 남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말고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믿으세요. 믿는다고 뒤통수친 진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나가려고 탓하던 사람이 화해하자는 제스처를 취하는 게 납득도 안가고 웃기잖아요. 그냥 원글님 혼자 실컷 그리 믿으세요

  • 65. ㅇㅇ
    '24.6.3 4:32 PM (116.121.xxx.181) - 삭제된댓글

    이걸 남녀문제로 바라보다니 진짜 어이가 없네요.
    남자 여자를 떠나서

    배임이라는 법률용어 쓰니까 저 범죄의 크기가 와닿지 않은 모양인데,
    부잣집에 들어온 가사도우미 혹은 집사가 그 집 재산 다 가로채려고 다른 종업원 하고 모의하다가 걸린 거예요.
    걸리고 나니 집 주인이 뚱보에 돈도 함부로 쓰고 어쩌고 사적인 비방을 하고 다니는 거죠.

    저런 범죄가 용서가 됩니까?

  • 66. ㅇㅇ
    '24.6.3 4:36 PM (116.121.xxx.181) - 삭제된댓글

    배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나온 건 민희진도 인정한 거잖아요.
    농담이었다고, 농담도 못 하냐고.

    우리 집 육아도우미가 내 자식을 납치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걸 내가 봤다면
    그게 용서가 됩니까?

    배임은 중대범죄예요.
    민희진 배임 건은 역대 없던 사례라 변호사마다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겠죠.

  • 67. 커밍아웃
    '24.6.3 4:41 PM (1.241.xxx.78)

    뉴진스 몰라요 방탄 몰라요

    이번 민희진 기자회견 실시간으로 보고 반함
    그녀의 세계관이 놀랍도록 아름다워서요

    단물쓴물 영혼까지 쪽 빨아먹고 버려지는 돌판에서
    계약 종료 후에 뉴진스 각자가 홀로서게 만드는 것까지도 자기 몫이라잖아요

    저 정도면 내 자식도 믿고 맡기겠네

  • 68. ㅋㅋㅋ
    '24.6.3 4:45 PM (118.235.xxx.101) - 삭제된댓글

    신창원 티셔츠 유행하던 거 생각나네요 ㅋ
    아몰랑
    범죄자인지 뭔지 몰라 멋있어 ㅋ

    멋있으면 말만 하지 말고 변호사비라도 모금해주세요
    앞으로 줄줄이 소송이고
    머지 않아 회사도 짤릴 테니까요

  • 69. 우리집 불.. ㅋㅋ
    '24.6.3 4:49 PM (77.241.xxx.36)

    세입자인 우리 가게에서 개발한 메뉴가 인기 끌고 여기저기 계약하고 돈 잘 버는데,
    집주인이 우리랑 계약한 거래처를 지들이 빼돌리려다 걸리고, 우리 아이템 베껴서 비슷한 메뉴 팔기시작하는데 가만히 있는 멍충이도 있나?
    집에 불을 지른대... ㅋㅋㅋㅋㅋㅋㅋ 비유도 꼭....
    그 집을 아예 사버리는 게 장사에 좋으니 집 살 궁리를 한거지.

  • 70. ..
    '24.6.3 4:52 PM (115.143.xxx.157)

    세입자??
    희진님 돈 한푼도 안들였는데 무슨 세입자 운운하세요?
    건물도 그 가게도 애초에 다 하이브꺼랍니다.

  • 71. 팩트는
    '24.6.3 5:01 PM (210.117.xxx.5)

    배신자는 맞답니다.

  • 72. ㅋㅋ
    '24.6.3 5:08 PM (77.241.xxx.36)

    째려본 것땜에 집에 불질르려했다는 황당한 비유보다는 나은데요?
    좋아요. 그럼 세입자 말고 매니저로 할까요?
    돈 많은 집주인이 근사한 가게 또 차리고 싶은데 아이템이고 뭐고 암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바닥에서 가게만 차렸다 하면 대박내는 매니저 고용. 이후 아이템 개발부터 인테리어에 이르기까지 전부 일임했다고 칩시다.
    근데 세입자건 아니건 돈을 들였건 애당초 100프로 맞는 비유가 못 되는 게,
    뉴진스는, 집주인이 새로 베낀 개발품에 걸리적 거린다는 이유로 창고에 처박아둬도 되는 단순한 사업 아이템 아니고 '사람'이니까.

  • 73. 쓸개코
    '24.6.3 5:09 PM (175.194.xxx.121) - 삭제된댓글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라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https://v.daum.net/v/20240530160923601

  • 74. 팩트는
    '24.6.3 5:12 PM (185.229.xxx.207)

    배임 하나도 소명 안 됨.
    가처분이어서 '입증(소명 보다 확실하고 명백해야함)'도 아니고 '소명(어느 정도 타당하면 명확한 증거 없이도 다 받아들여짐)'만 통과하면 되는데 그것 조차 전부 입구컷 당함.

    밀어내기나 뉴진스 차별, 없는 말 아님.

  • 75. ..
    '24.6.3 5:18 PM (115.143.xxx.157)

    알겠으니까 나가서 희진님 돈으로 하시라고요.

  • 76. 민희진
    '24.6.3 5:22 PM (172.226.xxx.47)

    글마다 뉴진스 망했다는 댓글 다는건 누구 팬인가요?
    대학축제 분위기 보면 제대로 흥하던데 ㅋㅋㅋㅋ
    앨범 밀어내기 랜덤 포토카드 같은 꼼수 안부리니 앨범이 많이
    안나갔나보죠. 그래도 초동 90만 아닌가요?
    뉴진스 무대 하는거 보니 역시 다르네 싶더구만 뭐가 망해요

  • 77. ㅋㅋㅋㅋ
    '24.6.3 5:30 PM (77.241.xxx.17)

    민희진 돈으로 하든 말든 뭔 상관인지.
    아유 유치해서.......

  • 78. 그러게
    '24.6.3 5:32 PM (118.235.xxx.1) - 삭제된댓글

    뉴진스 데리고 조용히 나가면 누가 뭐래요?
    왜 남의 기업을 넘 봐요?
    날강도네

  • 79. 쓸개코
    '24.6.3 5:32 PM (175.194.xxx.121)

    4)채권자는 채무자의 투자로 설립된 C와 그 핵심자산인 E를 사유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법령, 정관 위반행위를 하였다.
    가) 채권자는 C와 E 사이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려 하거나 E 구성원들의 법정대리인을 부추겨
    C와 채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외관을 작출하는 등
    C에 손해를 가하거나 C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한 일련의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채권자는 언론과 채무자에 대한 투자자 등을 이용하여 채무자를 압박하여
    채무자로부터 C의 지배권을 빼앗으려는 일련의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채권자는 스타일디렉팅팀 팀장인 K와 공모하여 C에 귀속되어야 할 매출을 K가 받도록 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다.

    라) 채권자는 E가 브랜드 앰버서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미공개 상태였던 C의 2023년도 실적 정보,
    C와 채무자의 부서(브랜드시너지사업파트) 사이의 L 이슈에 대한 이메일,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협상 내용 등 C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였다.

    마) 채권자는 J, C의 부사장인 M과 공모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를 위반하여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하였다.

    바) 채권자는 채무자의 경영진 및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였다.
    .
    .
    .
    .
    .4)소결론
    이상과 같이 채권자에게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은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 및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에게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1조 제(A)항에 따라 C의 주주총회에서 채권자에 대한 사내이사
    해임 안건에 관하여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있다.

    나. 보전의 필요성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가 임박하여 채권자로서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1조 제(A)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본안소송으로는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채권자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는 경우 채권자는 잔여 임기 동안 C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고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으로 전보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 80. ㅎㅎㅎㅎㅎ
    '24.6.3 5:33 PM (121.162.xxx.234)

    무슨 재판이지조차 모르고
    멋있고 반했대
    모,,,, 모,,, 그건 그렇기치고
    나쁜 선례 맞죠
    이제 일정 이상 키워주기는 어느 기획사도 안할 겁니다
    특히 눈물 콧물 씨팔 조팔 감성몰이 타입은 이면이 꿍꿍이라는 걸 입증해줬죠

  • 81. 쓸개코
    '24.6.3 5:37 PM (175.194.xxx.121)

    이 사건의 분쟁경위와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체권자는 채무자가 주문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300억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나,
    채무자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의안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주문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200억 원의 지급을 명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넘는 채권자의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전부 부담하기로 정한다.

  • 82. 쓸개코
    '24.6.3 5:41 PM (175.194.xxx.121)

    근데 애초에 재판부는 배신의 행위는 맞으나 배임의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었죠.
    그리고 재판이 있기전에 다들 배임 증거는 애매하거나 잡기 어렵다고 예상들 하지 않았던가요.

    ------------------------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라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https://v.daum.net/v/20240530160923601

  • 83. ㅇㅇ
    '24.6.3 5:48 PM (116.121.xxx.181) - 삭제된댓글

    판결문을 보니, 예상했던 게 맞네요.
    현재까지 증거만 가지고는 민희진을 해임할 배임 행위의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거.
    이걸로 이사회에서 민희진을 해임하려는 안건이 채택되지 못하게 한 거네요.

    --소결문에서
    이상과 같이 채권자에게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은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 및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에게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이제 배임 수사 들어갔다니
    본 재판에서 증거와 심리 다툼 하겠죠.

  • 84.
    '24.6.3 5:50 PM (185.229.xxx.207)

    뭔 의미 없는 가나다라 하이브 주장글을 잔뜩 올리셨을까. 다 기각됐는데.
    소송비용은 하이브(채무자)가 내니까 이거야말로 배임인가, 아, 무능력이구나.

  • 85. ㅇㅇ
    '24.6.3 5:50 PM (116.121.xxx.181) - 삭제된댓글

    그러니까 판결문에 대한 제 해석은
    배임 수사 결과를 나온 뒤에
    주주총회에서 민희진을 해임 안건을 올리라는 거 같네요.

  • 86. ㅋㅋ
    '24.6.3 5:50 PM (116.121.xxx.181) - 삭제된댓글

    185.229.xxx.207
    하이브 주장 글이 아니고요. 판결문입니다. ㅋㅋㅋㅋ

  • 87. ㅇㅇ
    '24.6.3 5:52 PM (116.121.xxx.181) - 삭제된댓글

    185.229.xxx.207
    당장 짤릴 민희진한테 시간을 벌게 해준 재판부 판결문을 의미 없다고 하심 어떡해요? ㅋㅋㅋ

  • 88. 쓸개코
    '24.6.3 5:52 PM (175.194.xxx.121)

    다만 이번 분쟁으로 인해 난도질 됐던 하이브 내 다른 아티스트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민 대표와 하이브의 내홍이 격화됨에 따라 하이브 레이블즈 소속 방탄소년단과 르세라핌 등으은 이번 사태로 파생된 각종 루머에 휘말렸으며, ‘뉴진스와의 유사성’을 주장한 아일릿의 경우 ‘카피 시비’가 불거지기도.

    이에 대해 “뉴진스도 상처를 받았다”고 말한 민 대표는 “이 사안은 모두가 상처를 받은 일이다. 저도 인간이다. 저도 그렇고 멤버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를 특정해서 말을 하기보다는 모두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언급을 그만 해야 한다”며 “그들을 계속 언급하면서 ‘상처를 주냐마냐’ 하는 것도 상처다. 이제 언급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며 “상처를 씻어내기 위한 타협이 필요하다. 새로운 모색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https://v.daum.net/v/20240531171801695

    아이돌들 언급을 그만해야한다네요. 충분히 언급한건가요.
    개저씨와 화해도 하고싶어하던데.. 프래임이 어떻게 잡힐지는 뻔하군요.

  • 89. 쓸개코
    '24.6.3 5:54 PM (175.194.xxx.121) - 삭제된댓글

    하이브 주장글이요?ㅎㅎㅎㅎㅎㅎ

  • 90. 쓸개코
    '24.6.3 5:55 PM (175.194.xxx.121)

    185.229.xxx/
    하이브 주장글이요?ㅎㅎㅎㅎㅎㅎ
    당장 짤릴 민희진한테 시간을 벌게 해준 재판부 판결문을 의미 없다고 하심 어떡해요? ㅋㅋㅋ22222

  • 91. 미치겠다
    '24.6.3 6:05 PM (185.229.xxx.207)

    판결문 보면 7페이지부터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라고 해서
    채권자, 채무자 즉, 민희진 측, 하이브측 주장 내용이 가나다라로 주욱 나와요.

    그리고 12페이지에 가서 판결이 나오고요.
    어휴.................

  • 92. 쓸개코
    '24.6.3 6:06 PM (175.194.xxx.121) - 삭제된댓글

    다 긁어오기엔 너무 길어서 안 긁어온거에요. 뭔 하이브 주장이래요;

  • 93. 나도
    '24.6.3 6:06 PM (185.229.xxx.207)

    민희진측 주장 내용만 글어와 볼까요?

    가) 채권자는 채무자의 C에 대한 지배권을 박탈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그에 관한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C에 대한 관 계에서 배임 등 법령위반 행위가 될 수 없다.

    나) 채권자는 C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E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기위한 계획을 수립 실행하지 않았다. 1이 E를 모방 표절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C의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C에 대한 법령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다) 채무자가 문제 삼는 채권자의 행위들로 인해 C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라) 채무자가 유출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들은 C의 영업비밀에 해당하 지 않고, 채권자가 위 정보들을 외부로 보낸 것으로 인해 C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바) 모의 광고 촬영 시 C는 모델출연료만 받게 될 뿐이고 헤어메이크업의상 의 세팅비용(이하 '스타일링 용역비'라 한다)은 장고주가 별도로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문제 삼는 스타일링 용역비는 애초에 C의 매출이 될 수 없다.

    바) 채무자는 과J의 채무자 발행주식 매도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고, J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는 C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 94. 쓸개코
    '24.6.3 6:07 PM (175.194.xxx.121) - 삭제된댓글

    다 긁어오기엔 너무 길어서 안 긁어온거에요. 손가락 쥐날거 같아서.
    12페이지는 하이브 주장아닌가보죠?

  • 95. 쓸개코
    '24.6.3 6:07 PM (175.194.xxx.121)

    다 긁어오기엔 너무 길어서 안 긁어온거에요. 손가락 쥐날거 같아서.
    읽어보기는 햇습니다. 저도.
    근데 12페이지는 하이브 주장아닌가보죠?

  • 96. 쓸개코님
    '24.6.3 6:08 PM (185.229.xxx.207)

    11페이지 제일 아랫줄에
    3. 판단

    이라고 쓰고 12페이지부터 판단내용 나옵니다. 뭘 본 거예요?

  • 97. 진짜
    '24.6.3 6:11 PM (185.229.xxx.207)

    정말....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싶은 것만 듣고 태극기부대도 아니고.
    이 정도일 줄 몰랐네요. 내 시간이 아깝다........

  • 98. ..
    '24.6.3 6:16 PM (1.241.xxx.78)

    난도질 되도록 언론에 뿌린게 하이브잖아요
    판결문에 다 나와 있고만

    민희은 대표로 하이브에 공문으로 문제재기했고요
    이건 배임이 아니라고 써있고

    판결문 이렇게 쉬운것도 이해를 못하나요
    재판해본 경험자라 아는데 이렇게 입에 떠먹여 주지 않아요
    설명을 쉽게 풀어줘도 모르면 할 말없음

  • 99. 끝으로
    '24.6.3 6:21 PM (185.229.xxx.207) - 삭제된댓글

    '보전의 필요성'이 뭔지만 알려드림.
    하이브 바람대로 5월 말에 민희진이 대표 자리에서 잘리고 난 뒤, 부당한 해임이었다고 소송 걸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인정받았다는 얘기.
    찐 소송 가서 다툴 경우, 세월이 2년 3년, 4년 마구 흐름.
    민대표가 2025년도 까지 계약인데 그 때 가서 '응, 그거 잘못된 해임이었네' 라고 대법원 판단 나와봤자 사후에 배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전을 해야할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거.

  • 100. 끝으로
    '24.6.3 6:27 PM (185.229.xxx.207)

    '보전의 필요성'이 뭔지만 알려드림.
    하이브 바람대로 5월 말에 민희진이 대표 자리에서 잘리고 난 뒤, 부당한 해임이었다고 소송 걸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인정받았다는 얘기.
    찐 소송 가서 다툴 경우, 세월이 2년 3년, 4년 마구 흐름.
    민대표가 2025년도 까지 계약인데, 3,4년 후에 가서 '응, 그거 잘못된 해임이었네' 라고 대법원 판단 나와봤자 사후에 배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전을 해야할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거.

  • 101. 쓸개코
    '24.6.3 6:36 PM (175.194.xxx.121) - 삭제된댓글

    시간 아깝다 생각하시면 안 하시면 돼요.
    일부만 긁어온게 감정이 많이 상하신 모양인데요.. ㅎ 첨에 전체 다 타자치려고 했는데
    일일이 키보드 두드려 보면서 메모장에 쳐서 가져온거라..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 결론은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쪽 저쪽 댓글 다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 없던데..

  • 102. 쓸개코
    '24.6.3 6:37 PM (175.194.xxx.121) - 삭제된댓글

    시간 아깝다 생각하시면 안 하시면 돼요.
    일부만 긁어온게 감정이 많이 상하신 모양인데요.. ㅎ
    저는 시간 많아서 처음에 전체 다 타자치려고 했는데
    일일이 키보드 두드려 보면서 메모장에 쳐서 가져온거라..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 결론은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쪽 저쪽 댓글 다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 없던데..

  • 103. ..
    '24.6.3 6:39 PM (115.143.xxx.157)

    개저씨 맞다이 개뚱뚱이 누구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죠?

  • 104. 쓸개코
    '24.6.3 6:40 PM (175.194.xxx.121) - 삭제된댓글

    시간 아깝다 생각하시면 안 하시면 돼요.
    일부만 긁어온게 감정이 많이 상하신 모양인데요.. ㅎ
    저는 시간 많아서 처음에 전체 다 타자치려고 했는데
    일일이 키보드 두드려 보면서 메모장에 쳐서 가져온거라..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 결론은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저는 판결을 부인하지 않았고 185.229.xxx.207님이 긁어온 내용에 반박하지도 않았는데 님이 무슨 설명을 자세하게 잘 했다고 이해를 말씀하세요?
    긁어오기만 했는데 하이브측 주장이라 하시는데 님은 무슨 이해력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거에요; 저는 그냥 판결문 긁어오기만 한거에요. 왜 짜증을 내시고 그런식으로 공격을 하세요.

    당장 짤릴 민희진한테 시간을 벌게 해준 재판부 판결문을 의미 없다고 하심 어떡해요? ㅋㅋㅋ22222
    이건 당장 짤릴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님 댓글이 재밌어서 222 동참한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쪽 저쪽 댓글 다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 없던데..

  • 105. 음..
    '24.6.3 6:51 PM (211.58.xxx.192) - 삭제된댓글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주주간 계약’이었습니다.

    여기서 일반인들이 얻을 교훈은 “계약은 매우 신중해야한다.“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감수를 꼭 받는 것이 좋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해야할까, 너무 까다롭게 하는 것 아닐까, 관행적으로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넘어갔다, 후에 만의 하나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달까요?

  • 106. ㅇㅇ
    '24.6.3 6:59 PM (116.121.xxx.181) - 삭제된댓글

    해임 건은 살아있고요.

    민희진이 왜 기자회견 했는지 분석한 스포츠서울 기사 보세요.

    https://v.daum.net/v/20240603063145102

    ** 하이브가 마음만 먹으면 민 대표를 해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민 대표 측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 대표는 자신의 경영실적과 뉴진스의 미래를 내세우며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로 결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
    다만, 민 대표의 바람과 달리 하이브가 계속 강경한 태도로 나온다면 민 대표의 사내 입지는 불안해진다. 아직까지 하이브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다만 민 대표를 경찰에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은 취하하지 않았다. 이는 화해 제안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하이브가 민희진을 용서하고 뉴진스를 위해 화해 테이블에 나설지,
    강경모드로 나갈지 아직 결정은 안 한 듯하네요.

  • 107. 음..
    '24.6.3 7:02 PM (211.58.xxx.192)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주주간 계약’이었습니다.

    여기서 일반인들이 얻을 교훈은 “계약은 매우 신중해야한다.“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감수를 꼭 받는 것이 좋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해야할까, 너무 까다롭게 하는 것 아닐까, 관행적으로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넘어갔다, 후에 만의 하나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달까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만약 주주간 계약이 없었거나 혹은 주주간 계약 내용이 달랐다면, 아마 가처분 기각되고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해임이 되었겠지요.

  • 108. ㅇㅇ
    '24.6.3 7:03 PM (116.121.xxx.181) - 삭제된댓글

    민희진이 뉴진스로 성과를 보여줄 테니, 한 번 봐 달라는 신호로 보이네요.
    음,

  • 109. ...
    '24.6.3 7:09 PM (1.241.xxx.78)

    판결문에서 뭐뭐 하였지만, 뭐뭐 하였더라도, 뭐뭐 했을지언정
    이라고 하면 이 문장은 버리는 거예요
    뒤에 나올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붙이는 말이니까
    배신이라는 말에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방점을 배신에 찍지 말고 배임아님에 찍길 제발

  • 110. 윗님
    '24.6.3 7:12 PM (116.121.xxx.181) - 삭제된댓글

    배임은 경찰 수사 중입니다. 아이고.
    하이브가 민희진 배임으로 고발했는데, 철회 안 했어요.

  • 111. 음..
    '24.6.3 7:20 PM (211.58.xxx.192)

    이미 민희진 제외한 어도어 이사진 교체되었습니다. 하이브 측 이사가 세 명입니다. 3대1입니다.

    교체된 이사진은 그들이 원할 때 민희진을 대표이사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민희진 측은 부당하다며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그러다 약정된 임기는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소송전을 피하겠다면, 하이브 측 이사들은 대표 한 명을 더 뽑아 공동 대표로 만들어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민희진의 손발을 묶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사들과 감사들이 배임 혹은 기타 법 위반 증거들을 추가로 찾으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민희진 측도 이 사실을 아니까 급히 화해(?)를 제안했겠지요.

  • 112. 공동대표는
    '24.6.3 9:35 PM (77.241.xxx.84)

    주주간계약위반이라 안 된답니다.
    공동대표든, 여러명의 대표를 두는 거든
    민희진 손발 묶었을 때, 어도어가 사업적으로 어떤 이득을 보는 건지?
    그냥 '너 가만 안 둬. 니 맘대로 다 하게 두지 않겠다'는 보복성 조치 외에 사업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이런 흐름이라면 하이브야말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 뭐 섣불리 터뜨려 주가 곤두박질치게 할 때 알아봤지만. ㅎㅎ

  • 113. 음..
    '24.6.3 10:14 PM (211.58.xxx.192) - 삭제된댓글

    주주간계약에 공동대표 안된다는 내용이 있었나요?

    저는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신 변호사 분이 그렇게 설명해주셔서 가능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구독자 70 만명 이상인 모 경제 채널에서 한 시간 넘게 다뤄줘서 흥미롭게 시청하였습니다

  • 114. 음..
    '24.6.3 10:15 PM (211.58.xxx.192) - 삭제된댓글

    주주간계약에 공동대표 안된다는 내용이 있었나요?

    저는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신 변호사 분이 공동 대표도 가능하다, 그렇게 설명해주셔서 가능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구독자 70 만명 이상인 모 경제 채널에서 한 시간 넘게 다뤄줘서 흥미롭게 시청하였습니다

  • 115. 음..
    '24.6.3 10:18 PM (211.58.xxx.192)

    그 주주간계약에 공동대표 안된다는 내용이 있었나요?

    저는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신 모 변호사 분이 공동 대표도 가능하다, 그렇게 설명해주셔서 가능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구독자 70 만명 이상인 모 경제 채널에서 한 시간 넘게 다뤄줘서 흥미롭게 시청하였습니다.

    어쨌거나 어도어 이사회는 하이브 측이 장악했고, 민희진이 고립되었다는 얘깁니다.

  • 116. 그래서
    '24.6.3 10:50 PM (77.241.xxx.34)

    유튜브에 기자회견 영상이 여럿 올라왔는데 시간이 다 같은진 모르겠고.
    https://youtu.be/9IYyPPbDNKo?si=-TlkNLKm1yhvdqpp

    여기 보면 49분 24초에 한 기자가 하이브에서 공동대표 내세우면 어쩔건지 묻는 말에 변호사가 답하는 게 나옵니다

  • 117. 음..
    '24.6.4 1:40 AM (211.58.xxx.192)

    링크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그 부분만 보았습니다. 세종 담당 변호사 분의 해석(?)인 것 같은데, 상대측 변호사의 답변을 듣지않고, 맞다 틀리다, 제가 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사회가 1:3으로 재편된만큼 민희진의 대표이사로서의 입지가 매우 좁아졌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바일 겁니다.

  • 118. 당연히
    '24.6.4 3:53 PM (185.229.xxx.207) - 삭제된댓글

    그 유뷰트에 나온 변호사는 민희진의 주주간계약서를 못 봤을테니 그런 방법을 말한 거.
    세종변호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걸로 보이진 않아요. 그 이후 다른 부분을 언급하면서는, (계약서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 법적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좀 애매하다는 식으로 솔직히 답변하기도 하니까.

  • 119. 당연히
    '24.6.4 3:53 PM (77.241.xxx.215)

    그 유뷰트에 나온 변호사는 민희진의 주주간계약서를 못 봤을테니 그런 방법을 말한 거.
    세종변호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걸로 보이진 않아요. 그 이후 다른 부분을 언급하면서는, (계약서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 법적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좀 애매하다는 식으로 솔직히 답변하기도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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