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정직원으로 다니는 직장이 있어
정기적인 소득인 급여가 있어요.
이거 외에 부수입 알바로 3.3% 떼고
받은 수익이 있고요.
그럼 알바비 세금환급 5월까지 신고할때
급여랑 별개로 따로 신청하나요?
인터넷 뒤져도 저처럼 직장과 병행하는
알바가 없고 프리랜서로만 세금환급
받는 내용들만 있어서요.
원래 정직원으로 다니는 직장이 있어
정기적인 소득인 급여가 있어요.
이거 외에 부수입 알바로 3.3% 떼고
받은 수익이 있고요.
그럼 알바비 세금환급 5월까지 신고할때
급여랑 별개로 따로 신청하나요?
인터넷 뒤져도 저처럼 직장과 병행하는
알바가 없고 프리랜서로만 세금환급
받는 내용들만 있어서요.
회사급여는 연말정산되고,
5월에 부수입 알바 포함하여 다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들어가 로그인해서 신고하시면 되는데,
내일까지 꼭 하셔야 해요.
알바건 프리랜서건 명칭이 중요치 않고
3.3 뗐으면 사업장 소속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등록된거예요
홈텍스에서 신고하시면 돼요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3.3% 공제한 사업소득을 모두 더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두 회사에서 이미 국세청에 신고했을테니 자료는 두가지 다 홈태스에서 확인할수 있고요. 원글님은 사업소득 비용이 없는지 챙겨야죠.
이런 경우 보통 세금을 더 내지 환급 받지는 않습니다.
그치만 꼭 신고하셔야 해요
3.3소득있다고 다 환급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