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 신고 안하고 나중에 집 매매하게되면 양도세

상속세 조회수 : 3,374
작성일 : 2024-05-27 21:21:45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거 같구요

혹시 상속 신고 하지 않고 나중에 경매되거나 매매될 경우 취득가액은 뭘 기준으로 할까요

만약 상속 개시일 기준의 공시지가라면 신고를 하는게 좋을 거 같은데 협의도 안되고 법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상속신고도 쉽지 않네요 ㅠㅜ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바랍니다

참 신고 제때 못하게 되면 매매하기 전에, 늦게라도 하면 될까요?

IP : 58.235.xxx.45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27 9:44 PM (58.236.xxx.168)

    집 명의가 누군데요?
    인감있어야 매도되지않나요

  • 2.
    '24.5.27 9:44 PM (121.143.xxx.176) - 삭제된댓글

    부동산이 돌아가신분 소유라면,
    누구이름으로 매매하실건데요?
    돌아가신분이 사인못하고 대리인도 못세우는데요ᆢ

  • 3. ..
    '24.5.27 9:45 PM (58.236.xxx.168)

    상속자들 지분대로
    집 상속 해서 취득세내고 매매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4. 사망신고했는데
    '24.5.27 9:51 PM (223.38.xxx.214) - 삭제된댓글

    상속취득신고안하면 과태료나올거에요
    바로 매매계획있으면 취득가액은 현재시가로 해야죠

  • 5.
    '24.5.27 9:51 PM (39.7.xxx.233) - 삭제된댓글

    상속세나 취득세는 상속자들 중 누구든지 낼수있지만,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살이있는 사람만 매도가능.
    매도시 인감필수. 상대방도 등기해야하므로.
    돌아가신분 인감사용하면 처벌받아요.

  • 6.
    '24.5.27 10:06 PM (39.7.xxx.233) - 삭제된댓글

    원글님, 마구섞여있네요.
    1. 사망신고는 사망 1개월이내.
    2.소유주가 사망하면 상속인들한테 공시지가 기준 취득세 고지서 자동으로 날아옴. 상속인들 중 아무나 납부가능
    3. 상속신고는 사망후 6개월 이내. 상속세 낼 정도 아니라면 상속신고 안해도 됨. 사망자총재산이 배우자 생존시 10억까지, 배우자 없을시 5억까지 상속세 없음.
    4. 부동산 매매ㆍ임대 등이 아니라면 소유권이전등기 천천히 해도됨.
    5.만약 상속인중 미성년자 있으면 부동산이전등기할때 복잡함.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을 세워야함. 서류내면 법원에서 정해줌. 그래서 매매ㆍ임대 등 계약서 작성할일 당분간 없을것같으면, 미성년상속인이 성년이 될때까지 기다리기도 함.
    6.모든 매매는 살아있는 사람만가능. 인감발급 필수.

  • 7. ..
    '24.5.27 10:08 PM (218.50.xxx.102) - 삭제된댓글

    팔려면 상속등기해야될걸요. 상속시점(돌아가신날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지는걸텐데요.

  • 8. .....
    '24.5.27 10:10 PM (119.149.xxx.248)

    상속세 참고하겠습니다

  • 9. ....
    '24.5.27 10:45 PM (49.172.xxx.179)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상속미등기시

  • 10. 원글
    '24.5.27 11:08 PM (58.235.xxx.45) - 삭제된댓글

    당연히 등기 후 매매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잠깐 썼지만 협의도 어렵고 법적 분쟁도 있어 내용이 길어 생략했어요
    경매 가능성도 있구요
    상속시점 취득가액이 신고를 안하면 나중에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했는데 아시는 분이 없네요
    지식인 검색해도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 11. 원글
    '24.5.27 11:10 PM (58.235.xxx.45)

    당연히 등기 후 매매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잠깐 썼지만 협의도 어렵고 법적 분쟁도 있어 내용이 길어 생략했어요
    주택공사 소유에 경매 가능성도 있구요
    상속시점 취득가액이 신고를 안하면 나중에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했는데 아시는 분이 없네요
    지식인 검색해도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 12. dd
    '24.5.27 11:20 PM (211.186.xxx.173)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취득세 나옵니다.
    친정 늦게 상속처리 해본 경험자입니다.

  • 13. 원글
    '24.5.27 11:47 PM (58.235.xxx.45)

    dd님 감사합니다
    취득세는 나와서 낼거구요
    그런데 취득세가 아니고 나중에 매매하게 될 경우 취득가액의 기준도 공시지가인지 궁금한거였어요 ㅜ
    신고를 따로 안할 경우요
    취득가액보다 매매나 경매금액이 클 경우 양도세 나온다고 해서요

  • 14. dd
    '24.5.28 12:04 AM (211.186.xxx.173)

    원글님..
    취득세가 아니라 상속세가 나왔겠죠.
    등기하실 때 취득세가 등기 당시 공시지가라고요.
    그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 나옵니다.

  • 15.
    '24.5.28 12:20 AM (121.143.xxx.176) - 삭제된댓글

    등기.
    원글이 젤 중요한걸 놓치니 불필요한 댓글 달았네요. 짜증ᆢ
    직접 발로 안뛰고 여기서만 답얻으려하다니ᆢ
    좀 괘씸하지만 또 답글다는 나는 뭔지ᆢ
    그럼 취득세도 내겠네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은 다양함요.
    공시지가, 감정평가 가격, 실 매매가격, (증여가격), 경매가격ᆢᆢ
    원글님이 공시지가 기준 취득세 냈으면,
    이후 매매시 양도세는 취득가 대비 가격차로 나옴.
    그래서 상속취득세 낼때 향후 부동산 급등예상되고 조만간 매매 예상되면 공시지가 말고 실 매매가 기준으로 취득세 낼수있음
    그러면 취득세 올라감.
    이제 끝.

  • 16. ㅇㅂㅇ
    '24.5.28 12:39 AM (182.215.xxx.32)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즉 시가로 합니다.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내더라도
    양도세는 상속세를 신고한 금얙. 즉 시가 기준입니다

  • 17. ㅇㅂㅇ
    '24.5.28 12:40 AM (182.215.xxx.32)

    상속세신고는 협의없어도 가능해요
    상속등기는 협의해야 가능

  • 18. 경험자
    '24.5.28 12:54 AM (222.121.xxx.45)

    피상속인 사망후 6개월 이내 팔면 양도세 없고요.
    6개월 이후 몇 년후 팔때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상속 등기시
    감정을 받아 시세대로 상속등기하면 상속 취득세는 높아지지만 미래에 매매시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는 줄어들게 됩니다.

  • 19. ....
    '24.5.28 2:25 AM (117.89.xxx.90)

    상속세 참고할게요

  • 20. ...
    '24.5.28 9:15 AM (14.51.xxx.106)

    부모님이 1억에 집을 샀는데 그집이 지금 4억이라면 상속할때 4억에 신고 하면 상속세 없고 취득세만 낼거고 팔때 4억에 팔아도 양도세 없을테지요.
    하지만 상속신고 안하고 팔면 님이 1억에서 4억에 판걸로 되서 3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될거예요.
    그래서 상속세 낼거 없어도 상속 신고 하라고 알려주더라구요.

  • 21. ...
    '24.5.28 9:20 AM (14.51.xxx.106)

    집을 팔거라면 상속세와 양도세 비교해서 신고하셔요. 무조건 공시지가로 신고하는게 유리하지 않아요.
    서로 협의가 안되면 법정 지분율로 0.001까지 법대로 나누면 인감 필요 없더라구요. 법무사 상담 하시고 상속은 세무사 상담하셔요

  • 22. ..
    '24.5.28 10:36 AM (58.148.xxx.217)

    부모님이 1억에 집을 샀는데 그집이 지금 4억이라면 상속할때 4억에 신고 하면 상속세 없고 취득세만 낼거고 팔때 4억에 팔아도 양도세 없을테지요.
    하지만 상속신고 안하고 팔면 님이 1억에서 4억에 판걸로 되서 3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될거예요.
    그래서 상속세 낼거 없어도 상속 신고 하라고 알려주더라구요.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4466 필리핀 유투버 치킨 수십마리 먹방후 사망  10 ..... 2024/07/09 5,413
1584465 어제 논란이었던 제니 실내흡연한거 신고했다고 7 ㅇㅇ 2024/07/09 3,858
1584464 울진 갈만한곳 추천 부탁드릴게요~ 4 루시아 2024/07/09 1,131
1584463 또 거부권 행사, 탄핵 합시다 5 !!!!! 2024/07/09 1,591
1584462 영어 이 문장 봐주세요 질문 2024/07/09 763
1584461 안되는 가게 얘기를 하니 생각나는 가게들 2 .. 2024/07/09 1,908
1584460 이번회 서진이네 처음보는데요. 19 ... 2024/07/09 5,532
1584459 비용을 꼭써야한다..를 좀 고급스런 표현으로 6 1 2024/07/09 2,172
1584458 나이들어서 안 먹고 빼면 바로 요요 옵니다 8 11 2024/07/09 2,649
1584457 '돌풍' 후기 9 ... 2024/07/09 2,852
1584456 등풍기 시원하네요 1 ㅇㅇ 2024/07/09 1,779
1584455 속초여행 7명 잘때 있을까요? 9 .. 2024/07/09 1,657
1584454 재산세 고지서 나왔나요? 3 ghghg 2024/07/09 2,733
1584453 집수리 순서 좀 봐주세요 5 ... 2024/07/09 1,229
1584452 1년만에 한국에 가서 느낀 한국이 변한것들 18 해외 2024/07/09 5,536
1584451 40-50대분들도 어릴적 기억 생생한가요? 13 혹시 2024/07/09 2,001
1584450 의대생들 2학기 수업 가능한가요 10 의대 2024/07/09 1,951
1584449 엄마159아빠168 아들180 32 키유전? 2024/07/09 4,283
1584448 30년된 아파트는 인덕션 설치 안되나요? 13 7월 2024/07/09 3,735
1584447 패키지여행)시간 약속 때문에 남편과 자꾸 다퉈요 21 지쳐요 2024/07/09 3,396
1584446 이태리 유로 자건거나라 남부투어 이용해분신 분들 프리즈 22 두근두근 2024/07/09 1,562
1584445 아! 대한민국 한번 들어보세요. (개사:정청래의원 / 노래:이광.. 2 ... 2024/07/09 1,161
1584444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일상이 좋아요 6 ㄱㅅ 2024/07/09 2,340
1584443 밤의 여왕 아리아 여러 성악가들 교차편집 4 감상 2024/07/09 1,130
1584442 입안 마늘 냄새 없애는 법 있나요? 5 ㅇㅇ 2024/07/09 2,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