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에서는 회사의 사외이사의 역할이 뭔가요?

ㅇㅇ 조회수 : 687
작성일 : 2024-05-20 22:01:15

알못이 봐도 제삼자의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 상태를 감시하고 조언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회사의 사외이사가 오너와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서 됐을텐데 원래 사외이사를 이렇게 인맥으로 형성된 사람을 뽑기도 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회사를 감시할 수가 있는지...

우리나라 기업이 아직 후진적이라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여기에 주식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은 회사인데 요번에 사외이사 된 사람 부인이 하도 자랑을 해서 알게 됐네요.

한국에서는 흔한 일인가요?

IP : 14.39.xxx.22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4.5.20 10:06 PM (211.235.xxx.65)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서 됐을텐데 원래 사외이사를 이렇게 인맥으로 형성된 사람을 뽑기도 하나요?
    ㅡㅡ
    사외이사도 이사(이사회의 멤버)이고 주주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주주가 알아서 했겠지요. 원리상 소수주주의 입장에서 경영권을 감시하는게 맞습니다.

  • 2. ㅇㅇ
    '24.5.20 10:17 PM (14.39.xxx.225)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를 통해서 선출됐다고 들었습니다.
    기사도 그렇게 났고요...주주들은 어떤 생각일지...
    하지만 내막을 잘 모르는 주주들은 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거고
    아니면 관행상 그냥 끼리끼리 해먹는 걸로 이미 인식하고 있는 걸 수도 있을거 같네요.

    저로써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걸 막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네요.

  • 3. ㅅㅅ
    '24.5.21 2:03 AM (113.52.xxx.54)

    그렇게 기사가 났을 리 없겠지만, 났으면 잘못된 기사예요.
    ㅡㅡㅡㅡ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선임한다(상법 제382조 1항 상법 제368조 1항).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이사의 선임을 제3자에 위임하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단 회사의 설립시에는 발기설립의 경우는 발기인총회에서(상법 제296조), 모집설립의 경우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상법 제312조). 이사를 선임한 때에는 회사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2항 8호, 동조 3항).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5370 당뇨혈당기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3 당뇨혈당기 2024/06/24 826
1605369 엄마 생각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17 ... 2024/06/24 2,863
1605368 반찬 이야기 나오니 좋아하는 반찬좀 알려주세요 9 반찬 2024/06/24 1,513
1605367 전주 한옥마을의 한복들 불편해요 8 ... 2024/06/24 2,065
1605366 임성근 엄벌 촉구 탄원 기자회견 해병대예비역연대  !!!!! 2024/06/24 492
1605365 토마토맛이 쓴건 왜그런가요? 1 ... 2024/06/24 385
1605364 우연히 본 모니카벨루치 리즈시절 사진 8 ... 2024/06/24 2,727
1605363 고지혈증 약 먹어야 할까요? 16 .. 2024/06/24 2,612
1605362 북해도 여행 앞두고 뭘 사올까요? 39 2024/06/24 2,487
1605361 하안검병원 2 불독 2024/06/24 524
1605360 엄마 여름 모자 사드리고 싶은데 3 ... 2024/06/24 1,030
1605359 여러분들은 냉동실 활용, 냉동실 음식 활용을 어떻게 하시나요? 13 냉동실 2024/06/24 1,359
1605358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목 모임 몇개 있으세요? 13 2024/06/24 2,136
1605357 이재명 당대표직 사임, 연임 도전 수순 81 ........ 2024/06/24 3,123
1605356 40대 이상 부터 굳이 친구를 만들어야하나요? 15 .... 2024/06/24 3,392
1605355 중학생 물리 올림피아드 잘 아시는 분들만 댓글 달아주세요. 3 물리 2024/06/24 510
1605354 항히스타민제 지르텍 6 현소 2024/06/24 1,727
1605353 스타벅스 프리퀀시에 대해 아시는 분 2 스타벅스 2024/06/24 958
1605352 소음적은 카트 있나요? 1 카트 2024/06/24 344
1605351 계산좀 도와주세요 3 겨ㅑ갸갸 2024/06/24 763
1605350 알레르망 이불 안덮는데 버리는게 좋죠? 11 이불 2024/06/24 2,730
1605349 강남역부근 미용실 추천 부탁드립니다. 2 2024/06/24 320
1605348 닭고기, 계란에서 느껴지는 비린내 17 까탈쟁이 2024/06/24 2,102
1605347 성인 여성 슈퍼싱글 작을까요? 25 0011 2024/06/24 2,499
1605346 스위스 패키지 가는데 샌들 하나 들고 가려고요. 편한고 좋은 .. 10 스위스패키지.. 2024/06/24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