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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아이 증여

... 조회수 : 2,886
작성일 : 2024-05-14 10:20:53

현재 대학3학년이고 24세 남자입니다

작년에 주택청약저축 아이이름으로 가입해서 제가 1300만원 납입했어요

 

다음달 적금 만기되는데 아이한테 돈을 주고싶거든요

자녀 증여한도가 5천인데 그럼 이미 제가 넣어준 주택청약저축 금액 1300만원 제외하고

3700만원만 제가 줄수있나요

 

3700만원 아이 계좌로 입금하고 증여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5천만원까지 비과세니깐 그냥 안하면 안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림니다

IP : 58.239.xxx.59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5.14 10:31 AM (121.143.xxx.62) - 삭제된댓글

    10년마다 리셋되니까 안해도 됩니다

  • 2.
    '24.5.14 10:32 AM (211.211.xxx.168)

    증여 신고 저도 안 했는데(미성년때 2천) 나중에 증명 가능한 수입이 되려면 신고해 놓는게 좋다 하더라고요.

  • 3. 윗님
    '24.5.14 10:34 AM (58.239.xxx.59)

    감사합니다 사실 증여세 신고를 어찌하는지 몰라서 겁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럼 아이계좌로 보내고 그냥 가만있어도 되는거죠
    3700보다 더 보내면 증여세가 자동적으로 발생되나요 더보내고 싶은데요

  • 4.
    '24.5.14 10:35 AM (211.211.xxx.168)

    증여의 목적이 나중에 집을 구매하거나 상속시 소득원천을 증명하기 위함이잖아요.
    증여로 인해 발생한 돈의 이자수익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것도 어디서 언듯 읽었는데 이건 잘 모르겠구요.
    리셋은 다른 의미지요. 그냥 추가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 뿐

  • 5. 저는
    '24.5.14 10:35 AM (110.15.xxx.45)

    신고 했어요
    간단하니 그냥 해두세요
    나중에 더 증여할 일 생기면 5천은 빠지니까요

  • 6. 신고
    '24.5.14 10:38 AM (1.230.xxx.65)

    해두었어요.
    홈텍스에서 쉽게 가능합니다.
    아이에게 송금후 송금내역서 파일갖고
    아이가 신고하면 돼요.
    10년뒤 부터 다시 5000가능

  • 7. 윗님
    '24.5.14 10:40 AM (58.239.xxx.59)

    신고를 제가 하는게 아니라 아이가 하는건가요 저는 제가 하는건줄 알았어요
    아이에게 송금후 송금내역서 파일갖고 아이가 신고하는군요

  • 8.
    '24.5.14 10:41 AM (211.211.xxx.168)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alcmskfl17&logNo=223409637140&t...

  • 9. 윗님
    '24.5.14 10:53 AM (58.239.xxx.59)

    감사합니다 잘읽어볼께요 ^^

  • 10.
    '24.5.14 10:57 AM (211.211.xxx.168)

    3700이상(총 5천 이상) 증여하시려면 꼭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지연 이자가 연 9프로네요). 5년이상 푹 익혀서 조사 한다 하더라고요. 지연 이자 받으려고.

    소위 있는 집은 10년마다 5천 플러스 추가 1억 (세율 10프로) 일부러 미리 증여 한데요. (근데 요즘 애들 오픈 뱅킹 하면 잔액 다 아니 주의요망)
    나중에 상속세가 30프로, 40프로 낼걸 생각해서요.

  • 11. ....
    '24.5.14 11:23 AM (121.135.xxx.82)

    신고를 빨리하세요. 그래야 금액과 일시가 증빙이 되죠.

  • 12. 윗님
    '24.5.14 11:26 AM (58.239.xxx.59)

    3700은 제가 일시불로 아이계좌로 입금할꺼고 주택청약은 작년부터 제가 틈틈히 매달 부어서 지금 1300이거든요 1300만원 주택청약 저축에 들어있는 금액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일시불로 준게 아니고 그냥 다달이 넣은건데

  • 13. 같이
    '24.5.14 11:54 AM (106.101.xxx.46)

    그냥 적으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간단히 가능해요. 증거는 꼭 남겨 두시는게 좋아요.

  • 14. ....
    '24.5.14 12:54 PM (180.111.xxx.19)

    성인 자녀 증여할때 참고할게요~

  • 15. 원글님
    '24.5.14 3:09 PM (218.48.xxx.92)

    아이와 상의 하신거겠죠?
    저도 증여하고 싶은데 혹시나 자기명의돈이라고 사고(?)라도 칠까봐 고민중이거든요
    지금이야 성실한데 혹시 몰라서..

  • 16. 원글님
    '24.5.14 3:11 PM (218.48.xxx.92)

    저도 청약저축 넣어주고 있는데 신고는 그럼 신고일 까지의 총액으로 하는건가요?

  • 17. 5천
    '24.5.14 5:29 PM (125.141.xxx.161)

    5천까지 세금 없지만 기록을 위해 5천 약간 초과로(ex.5100만) 증여해서 100만의 10%에 해당하는 10만을 증여세 신고 하시면 깔끔해요.

  • 18. 218님
    '24.5.14 6:17 PM (58.239.xxx.59)

    저도 잘 모르겠어요 ㅠㅠ 주택청약 넣은 금액 1300 에다. 요번에 증여하는 금액 3700 합쳐서 뭉뚱그려 5000 이라고 그냥 적으면 된다는 소리인가요?


    5천님 5100만 증여해서 100만의 10%에 해당하는 10만을 증여세 신고하고 제가 지금 10만원을 납부한다
    이말씀이시죠? 십만원이래도 세금 내려니 좀 아까운데요 ㅠ

  • 19. ...
    '24.5.15 12:05 PM (58.140.xxx.12)

    미성년 증여 도움되는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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