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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왜 세금으로 돈까지 줘야합니까

조회수 : 2,931
작성일 : 2024-05-09 08:02:28

https://m.yna.co.kr/view/AKR20240509018800004?input=tw

'국정농단 묵인 무죄' 우병우에 1천800만원 형사보상

불법사찰만 유죄로 징역 1년…롯데건설 하석주도 987만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20년 1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않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일부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천849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27일 우 전 수석에게 구금 보상으로 872만원을, 비용 보상으로 977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를 이날 관보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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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우 전 수석은 2015년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으나 이듬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핵심 피의자로 주요 수사 대상이 됐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국정농단 재판을 받다가 2017년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1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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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불법 사찰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징역 1년으로 줄었다.

항소심 법원은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포기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국정원을 통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2019년 1월 구속 기한 만료로 384일 만에 석방됐다.

대법원이 2021년 9월 우 전 수석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종 선고된 형량보다 수사·재판 중 구속된 기간이 더 길었다.

우 전 수석 외에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최종 확정된 하석주 전 롯데건설 대표도 987만5천원을 지급받는다.

IP : 218.53.xxx.1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5.9 8:02 AM (218.53.xxx.110)

    https://m.yna.co.kr/view/AKR20240509018800004?input=tw

  • 2.
    '24.5.9 8:10 AM (118.235.xxx.102)

    이건뭐래요? ㅡㅡ

  • 3.
    '24.5.9 8:45 AM (223.38.xxx.222)

    법원에서 인정한 잘못보다 더 오래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 4. 판결
    '24.5.9 11:15 AM (223.39.xxx.134)

    죄를 축소시켜 스리슬쩍 내보내려고 수쓰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돈까지 주어 보내려니 하는 소리지요. 억울한 사람들은 저리 보상도 안해주면서 범죄 형량도 검찰에서 맘도로 줄이고 늘이니 하는 소리고요. 법원에서 정하고 축소시킨 형량부터 문제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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