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계산하는게 단순히 근로시간이 아니고 뭐 휴게시간 그런거 들어가서 계산이 좀 복잡하던데..
매일 4.5시간 근무에 월급 100만원 받는다면 최저시급을 못받는건가요? 이게 4.5시간×한달근무일수20?(주5일근무) ×9860.. 노무사님께 여쭤봤더니 이 식이 아니라고 해서요..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최저보다 못받는건지.. 그럼 시급이 얼마가 되는건지... 부탁 드립니다.
최저시급 계산하는게 단순히 근로시간이 아니고 뭐 휴게시간 그런거 들어가서 계산이 좀 복잡하던데..
매일 4.5시간 근무에 월급 100만원 받는다면 최저시급을 못받는건가요? 이게 4.5시간×한달근무일수20?(주5일근무) ×9860.. 노무사님께 여쭤봤더니 이 식이 아니라고 해서요..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최저보다 못받는건지.. 그럼 시급이 얼마가 되는건지... 부탁 드립니다.
최저시급으로 월-금 4.5 면
주휴수당 받고 4대보험 세금떼면
4주 풀로 일했을때 98 정도 받는게 맞아요
급여명세서 달라고 하세요
급여명세서 꼭 줘야하는걸로 법이 바뀌엇어요
명세서 보고 계산해보세요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에 4대보험까지 하면 백만원 조금 넘어야하는데요 약 백 사만 얼마
시급으로 치면 최저에 못 미칩니다
은 휴게시간 같은데요 휴게시간은 시급 없습니다
1,064,880 에서 세금 떼야죠
9.2 인가 떼면 100 안넘는게 맞아요
1,064,880 에서 세금 떼야죠
9.2% 인가 떼면 100 안넘는게 맞아요
휴게시간 없이 4.5이고 세전 100이면 최저안되는거고 다 떼고 100안되면 얼추 맞을거 같아요.
윗님 말씀대로 급여명세서 달라하세요. 무조건 주게 되어 있어요.
노무사가 계산 방법을 알려주긴 했나요?
님의 근로조건을 단순하게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1일 4.5h, 주5일 근무, 최저시급 9,860원을 받기로 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22.5h,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 포함하여 117.321429....h
9,860dnjs*117.3214...h = 월 최저임금은 약 1,156,790원이고
여기에서 각종 공제 금액을 제하고 임금을 받겠지요.
각 공제금액의 항목과 금액은 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글주신 모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정식 입사한건 아니고.. 급여를 저정도 받으면 최저를 받는건지.. 아님 시급이 얼마쯤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는 노무사님께 살짝 여쭤봤는데.. 바쁘신데 자세히 여쭤보기도 죄송하고 해서요..
정말 감사드리고 모두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세요!^^
답글주신 모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정식 입사한건 아니고.. 급여를 저정도 받으면 최저를 받는건지.. 아님 시급이 얼마쯤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는 노무사님께 살짝 여쭤봤는데.. 바쁘신데 자세히 여쭤보기도 죄송하고 해서요.. 역시 82쿡!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그럼 모두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