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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나 IRP를 낮은 세율로 연금받는 팁

알쓸 조회수 : 2,961
작성일 : 2024-03-09 15:06:04

퇴직금을 IRP나 퇴직연금으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할 때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 세율이예요.

현재 퇴직소득세율  8%라고 하면 10년차까지 연금수령액에는 5.6%, 11년차부터는 4.8%의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거죠.

55세 이후에는 연금수령이 가능하니 실제 연금받는 시기를 늦추고 싶으면 한달에 1만원씩이라도 수령하면 10년차 수령기간에 포함되어 실제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낮출 수 있어요.

IP : 123.215.xxx.24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
    '24.3.9 3:09 PM (182.222.xxx.14)

    좋은 내용 알려주셨어요.
    다만,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액수에 따라 달라져요.
    저는 퇴직위로금이 있어서 거의 15%정도 된답니다.

  • 2. 00
    '24.3.9 3:10 PM (123.215.xxx.241)

    퇴직금과 다른 재원이 섞여 있을 때 연금 인출 순서는 1순위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비과세), 2순위 (퇴직금-분리과세), 3순위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3.3~3.5% 원천징수)의 순서로 인출돼요.

  • 3. 나무
    '24.3.9 3:11 PM (182.222.xxx.14)

    아, 그리고 한달에 한번 아니고 1년에 한번만 받으셔도 돼요.
    대신 꼭 받으셔야 햇수에 포함됩니다!

  • 4. ㅇㅇ
    '24.3.9 3:19 PM (222.237.xxx.33)

    너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퇴직연금이니 퇴직해야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거죠? 퇴직전에도 받을수 있나요?

  • 5. 감사
    '24.3.9 3:19 PM (116.122.xxx.50)

    퇴직연금 정보 감사해요~~

  • 6. 222.237님
    '24.3.9 3:22 PM (123.215.xxx.241)

    퇴직금은 퇴직해야 퇴직연금으로 받으니 퇴직해야 받겠지만
    다른 재원의 퇴직연금은 퇴직전이라도 연령조건만 만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 7. 상상
    '24.3.9 3:32 PM (211.234.xxx.53)

    퇴직연금 정보감사해요

  • 8. 정보감사
    '24.3.9 3:40 PM (180.70.xxx.154)

    막연하게 알고 있던 건데 알기 쉽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퇴직금이 아닌, 개인 임의납입금에 한해 퇴직여부와 상관없이 55세부터 수령 신청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댓글에 보니 1년에 한번만 수령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럼 1년에 1회 1만원만 수령해도 괜찮은 건가요?

  • 9. ㅇㅇ
    '24.3.9 5:16 PM (124.80.xxx.21)

    퇴직연금~ 감사해요^^

  • 10. fh
    '24.3.9 5:16 PM (118.216.xxx.11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11.
    '24.3.9 5:57 PM (121.161.xxx.111)

    감사합니다~

  • 12. sunny
    '24.3.11 12:58 PM (161.142.xxx.135)

    퇴직연금이나 IRP를 낮은 세율로 연금받는 팁

    좋은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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