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고,
제 앞으로 있는 재건축 예정 빌라를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려고 합니다.
돌려줄 보증금은 현재 급여 통장에 있고,
입금받을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줘야하는데,
월세 받을 통장을 새로 개설해야하는지,
기존에 있던 급여 통장이나 일반 입출금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는지 알고 싶어요.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자 통장으로 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월급쟁이고,
제 앞으로 있는 재건축 예정 빌라를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려고 합니다.
돌려줄 보증금은 현재 급여 통장에 있고,
입금받을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줘야하는데,
월세 받을 통장을 새로 개설해야하는지,
기존에 있던 급여 통장이나 일반 입출금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는지 알고 싶어요.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자 통장으로 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유입출금 통장으로 받아요.
굳이 뭘 개설하고 등록할 이유가 없지 싶은데요.
월세는 임대 사업이니
월세 전용통장을 새로 개설하는 걸 추천드려요
임대관련 수입이나 비용 세금 등을 따로 운용하시는 게
더 편리하고 관리하기도 수월합니다
일반 계좌 비대면으로 개설해서 받는 방법도 있어요
별칭만 정하시고 분리해서 운영해 보세요
조언 감사합니다^^
월세 전용통장은 일반입출금 통장으로 개설하면 되나요? 요즘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면 입출금 한도가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계좌 개설하시고 은행 방문해서 입출금한도와 계좌 이체한도 상향 조정하세요
이자는 거의 없어요
혹시 이자 조금이라도 받고 싶으면 cma나 파킹통장으로 개설해도 됩니다